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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

이혼소송 (6) _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

by 장두식 변호사 2020.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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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이가 있는 부부가 이혼 소송(조정 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사건본인(아이)는

부부 중 일방이 데리고 나가거나, 아이는 놔두고 홀로 집을 나가 별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의 다툼을 법적인 쟁점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되,

일방 당사자는 사건본인(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부부가 별거를 하는 경우에 별도의 시간을 지정하여 사건본인의 면접,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는 더욱 찾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혹은 조정신청)이 장기화될 경우, 일방 당사자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장두식 변호사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뒤, 저를 찾아왔습니다. 본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컸지만, 배우자는 조정신청을 통하여(재판상 이혼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빠른 이혼을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의 성립여부를 떠나, 배우자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간지 몇 달이 경과하여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있어 재판확정 전이라도 사건본인을 우선 면접교섭 하여야 할 필요성(사건본인의 부모로서 갖는 생래적 면접교섭권의 행사)이 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법원은 장두식 변호사가 면접교섭권 사전처분서를 제출한 지 1주일 만에 심문기일을 열어 직권으로 다음과 같은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https://jangdoosik.tistory.com/13

장두식 변호사가 이혼소송(3) 재산분할 청구를 30%로 방어한 사건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위 사건에서도 면접교섭 일정을 매달 2주 / 4주 토요일로 지정하지 않고, 격주마다 실시하여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매달 2주 / 4주로 면접교섭 일정을 지정하는 경우, 한 달에 5주가 있는 주말이 겹치게 되면 의뢰인이 2주가 아닌 3주만에 면접교섭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재판상 이혼(조정신청) 소송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친권자로서 생래적으로 갖는 권리인 면접교섭권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의 테두리 하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만날 수 있으니 위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와 비슷한 형태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나 진행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장두식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혼 소송과 관련한 각종 컨텐츠 업로드는 잠시 보류하고,

다른 카테고리의 내용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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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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