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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

이혼소송 (2) _ 방어하라

by 장두식 변호사 2019.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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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이혼소송의 방어하는 입장, 다시 말하여 피고가 가져야 할 태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법적인 다툼을 시작할 것이라는 사정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미리 상대방에게 대비할 시간을 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더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단계에 이르렀다면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거나 어쩔 수 없이 한 가정에서 생활하더라도

대화가 단절된지 오래된 상태일 것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공격을 할 수 밖에 없고,
이혼 소송의 피고는 모든 쟁점에서 원고의 주장을 방어해야 합니다.  

2019/11/02 - [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 - 이혼소송 (1) _ 공격하라

 

이혼소송 (1) _ 공격하라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혼소송에 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家事訴訟)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송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을 간단히 정리하면, 공격하는 자(원고)와 방어하는..

jangdoosik.tistory.com

이는 지난 번 포스트의 반대해석상 당연한 결론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i) 이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 or (ii) 이혼을 받아들인다.

 

(i) 이혼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 우리의 미션은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합니다, 상대방의 이혼청구가 기각될 경우, 위자료 + 재산분할 +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면접교섭 + 소송비용 이 모든 절차는 판단하지 않게 됩니다. 피고는 부부 사이가 가장 원만했던 그 시기로 되돌아 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도록 만든 것은 모두 나의 잘못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음을 여러가지 매체와 방식을 총 동원하여 간절한 마음을 원고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ii) 이혼을 받아들이는 경우 : 자, 이제부터 원고와 나의 만남은 내 인생에서 가장 지우고 싶은 순간으로 바뀝니다. 피고 역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원고를 공격하여야 합니다. 이 사람을 처음 만났던 순간부터 이혼을 결심한 지금 이 순간까지 결혼생활의 모든 순간은 고통의 연속입니다.

위자료청구? 당연히 기각시켜야죠.
재산분할? 원고의 기여도는 무조건 50%이하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유사 사건의 사실관계와 비교하여 가장 낮은 비율의 재산분할 이외에는 어떠한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일반적으로 사건본인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어머니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아버지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면접교섭 : 이혼하고 나서도 주기적으로 면접교섭 때문에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크나큰 고통이 되기 때문에 최소화 시켜야 합니다.
소송비용 : 이혼이 받아들여진다면 대부분 각자 부담으로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재산분할! 면접교섭! 이 두 가지가 이혼 소송의 핵심쟁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고의 공격을 방어하라. 이번 글에서는 이혼 소송의 피고가 되었을 경우 가장 먼저 어떠한 결정부터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이혼 소송의 실전 적용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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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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