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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

이혼소송 (4) _ 빠른이혼

by 장두식 변호사 2020.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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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공시송달을 통하여 빠르게 이혼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경우, 원고와 피고가 법적인 공방을 펼치면서

이혼 성립여부에 대한 다툼,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다툼을 진행하기 마련입니다.

더욱이,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단계에 이르렀다면 부부가 별거를 하고 있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배우자와 연락이 단절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흐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두식 변호사의 의뢰인이 이혼을 결심한 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고, 
취직도 앞두고 있으며(대학 졸업반, 대학생), 장차 결혼도 염두해 두고 있는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은 존재하지만
실제 10년이상 연락이 두절된 배우자와의 빠른 이혼을 희망하였습니다.
 

자,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가 제기한 소송의 소장이 상대방에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송달 자체가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라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우리 법원은 '공시송달' 제도를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 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② 외국에서 할 송달에 대한 공시송달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기간은 2월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은 줄일 수 없다.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연락이 닿지 않는 배우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대한 빠르게 이혼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이혼소송 기초정보조사' 파일을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을 통하여 접수하는 이혼 소장 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우편) 방식으로 의뢰인이 직접 기재해준 정보 만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을 정도의 질문을 하고 그에 상응하는 답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장두식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요청한 이혼 소장 작성을 위한 '기초적인 정보조사 및 필요서류' 안내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에 이르게 된 과정(당사자 관계)
가. 배우자를 처음 만나게 된 과정
나. 연애 당시 배우자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
다. 신혼 살림 마련을 위한 비용 부담 내역에 관하여

2.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가. 결혼 기간 중 배우자 가족이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나. 결혼생활 기간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다. 배우자가 집을 나간 시점과 계기에 관하여 (상세히 기술)

3. 마지막으로 배우자와 연락을 주고 받은 시점, 생사여부 확인에 관한 의견

4. 자식들은 부모의 이혼에 관하여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실확인서 제출 가부

5. 배우자의 가족 중 배우자와 연락하는 사람이 있는지,만약 있다면 연락을 주고받는 정도에 관하여

6. 기타 (이혼소송에 이르기까지 본인 혹은 배우자의 책임에 관한 의견 자유롭게 기재)

7.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의견(공시송달 진행사건이므로 크게 중요하지 않음)

 


또한, 이혼 소장을 제출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 목록도 안내해드렸습니다. 

 

 

1) 가족관계 증명서 : 원고 명의(의뢰인), 피고 명의(배우자), 자식명의

2) 기본증명서 : 원고 명의(의뢰인), 피고 명의(배우자), 자식명의

3) 주민등록초본 : 원고명의(의뢰인), 피고 명의(배우자), 자식명의

4) 혼인관계 증명서 : 원고명의(의뢰인), 피고 명의(배우자)

 

공시송달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사건이므로, 피고 명의의 서류는 모두 발급이 불가능하겠지요. 이러한 기초정보 조사를  토대로 장두식 변호사는 이혼소장을 작성하였고, 종국적으로 공시송달 이혼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소 제기시부터 이혼판결 확정시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었는데요, 빠른이혼 / 공시송달을 통하여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러한 방식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장두식 변호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또 다른 유익한 컨텐츠를 준비하여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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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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