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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

이혼소송 (1) _ 공격하라

by 장두식 변호사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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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트에서는 이혼소송에 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家事訴訟)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송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을 간단히 정리하면, 공격하는 자(원고)와 방어하는 자(피고)의 대결로 볼 수 있습니다. 

 

 

남,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고가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지난 포스트에서 협의이혼의 절차에 관하여 안내해드렸으니 이번 포스트에서는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협의에 의한 이혼이 실패하였으니 재판에서 다툼이 

이어지는 소송을 재판상 이혼사건이라고 통칭합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에서 가장 빈번하게 다루어지는 중요한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입니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민법 제840조 제2호, 제4호, 제5호의 이혼사유는 자주 등장하지 않는 반면, 

민법 제840조 제6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재판상 이혼의 가장 핵심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어쩔 수 없이 배우자를 상대로 공격을 하여야 합니다. 

이혼 소송에서 크게 다투어지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 이혼 청구의 인용여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만약 원고의 이혼청구가 기각된다면 여기에서 판결이 끝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다툴 여지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ii)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 이혼 소장에 위자료 청구는 대부분 기재하지만, 일방의 큰 잘못이 없는 경우에 위자료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피고 역시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iii) 재산분할 : 재판상 이혼의 핵심쟁점이죠.  이미 부부로서 함께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양 당사자는 재산분할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툼을 펼치게 됩니다. 부부가 재산을 형성해온 과정에서 각 당사자의 재산형성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여부는 이혼 소송의 막판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iv)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 부부 사이에 아이가 존재하는 경우, 가사소송에서는 특별히 '사건본인' 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사건본인 : 당 재판에 의하여 신분관계 기타 권리의무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정확히 표현하자면, 미성년 자녀를 사건본인으로 호칭하게 됩니다. 

(v) 양육비 결정 : 양육비는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산출되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의 2017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17. 11. 17. 개정)가 가장 최신 기준표인데요(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652&gubun=41&cbub_code=000230&searchWord=&pageIndex=1), 위 표에 나타나 있는 부모합산 소득여부를 기초로 하여 양육비를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건본인의 비 양육자가 양육자에게 매달 특정일에 지급하는 돈을 양육비라고 통칭합니다. 

(vi) 면접교섭 : 비 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하는 대신, 일반적으로 1달에 2번씩 사건본인을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 면접교섭에 대한 주문이 다양해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1박2일 면접교섭을 할 수 있다. 사건본인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에는 방학도 존재하기 때문에, 방학에는 4박 5일 혹은 6박 7일 면접교섭할 수 있다와 같은 형태의 면접교섭도 가능하고, 해외여행을 하게 되는 경우 방학 기간의 면접교섭을 대체하는 대신 조금 더 길게 면접교섭을 보장해주는 형태의 주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사건본인과 양 부모는 다른 부모 일방과 함께 있을 때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사건본인과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문이 기재되기도 합니다. 

(vii) 소송비용 : 마지막으로 재판상 이혼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여부에 대한 결정을 합니다. 

(viii) 가집행 : 양육비는 가집행 대상이 됩니다. 

 

 

재판상 이혼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이와 같이 다투어야 할 부분이 매우 많습니다. 이미, 재판상 이혼을 

결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였다면, 돌아갈 방법은 없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기여도),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소송비용 등 모든 쟁점에서 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장두식 변호사가 이혼소송, 가사소송, 상간소송, 불륜소송에 관하여 정보를 나누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afe.naver.com/wifedivorce/3

 

이혼소송 (1) _ 공격하라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혼소송에 관하여 몇 차례에 걸쳐 다루어볼 생각입니다. 이혼소송은 가사소송(家事訴訟)에서 가장 대표적인 소송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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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jangdoosik.tistory.com/7?category=816711 [장두식 변호사의 '格']

상대방을 공격하라. 이혼 소송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항목별로 다투는 소송의 기술, 실전 사례의 적용여부에 관하여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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