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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호변호사4

“유리창 두께 갖고도 소송하는데…공고문에 있는 지하주차장 미건설은 황당한 일” 헤럴드경제 2020. 6. 24. 기사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 및 공급계약서에 ‘지하주차장’을 오타·오기한 강원 고성군 봉포스위트엠 오션파크(이하 봉포스위트엠)를 두고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부동산 관련 분쟁을 다루는 법조인들도 소비자들은 입주자모집공고를 믿고 계약한다면서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는 통보가 아닌 변경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향의 박건호 변호사도 “주차장 같은 필수적인 시설에 대해서 달라지는 경우 통보가 아니라 동의를 받아야 될 상황”이라면서 “주차장 등에서 변경 사안이 생기면 건물의 가치, 실용도 측면에서 당연히 차이가 발생한다. 고의적으로 표기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news.heraldcorp.co.. 2022. 12. 11.
상가 내부 기둥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면 부제소 합의서와 관계없이 계약취소 및 해지 가능해 한국경제TV 2020. 1. 31. 기사입니다. 열람도면을 모두 확인하였고, 이후 분양문제로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에 날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행사 측이 계약체결당시에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사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전부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7부는 상가를 분양받은 박모씨가 시행사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며, 시행사에게 박모씨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8억 6,000만원 및 이러한 금액에 대해 계약체결 이후 발생한 총 이자 8,000만원을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변호사는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녹취록 이외에 별도의 자료도 없고, 의뢰인 입장에서 유리하게.. 2022. 12. 4.
부산 명지신도시 상가 집단소송 계약취소 판결 선고, 법원 분양자들 손 들어줘 헤럴드경제 2021. 2. 16. 기사입니다. 부산명지신도시 주상복합 상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하여 2년여간 이어진 집단소송에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 등 중요시설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2년 여 동안 지속된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계약 취소를 주장한 대부분의 의뢰인이 취소를 받아내게 되어 보람을 느끼는 것 같다. 본 판결을 통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기둥 등 주요시설물의 존재와 위치 등에 대해 더욱 명백히 고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였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16000786 부산 명지신도시 상가 집단소송 계약.. 2022. 11. 27.
상가 한가운데 기둥이 떡하니…손해배상 얼마나[부동산360] 헤럴드경제 2020. 6. 3. 기사입니다. 시행사측에서 기둥 유무를 고려해 104호 분양가격을 105호보다 낮게 잡은 ‘가격 책정 자료’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내 승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전에 기둥 유무를 설명해줬다면 가격이 동일한 두 상가 중 누구라도 기둥이 없는 상가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종의 기망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거죠.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상가를 분양하면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는 판결을 내놨다. 박건호(38·사법연수원 40기), 장두식(35·변시7회) 변호사는 이 사건 승소를 계기로 다양한 상가 기둥 분쟁 소송을 맡았다. 이 건 외에도 상가 분양시 기둥과 관련된 분쟁은 .. 2022.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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