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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

이혼소송 (0) _ 협의이혼

by 장두식 변호사 2019.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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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번 카테고리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 이혼소송에 관하여 다루어볼 예정입니다. 

먼저 이혼은 크게 (i) 협의이혼, (ii) 재판상이혼으로 나누어집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는 이혼사건은 재판상이혼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은 협의이혼에 관하여

간단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협의이혼의사확인이란?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으로 부부의 합의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혼되지 않고 법원으로부터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가 합치함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서울가정법원)한 뒤, 협의이혼의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에 필요한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제출(서울가정법원)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73조제4).

(i)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민법836조제2).

(ii)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
(iii)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
(iv)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민법836조의2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

<위 서류 이외에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한 경우 및 해당 서류>
(v)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1도 제출

3. 이혼안내 및 이혼숙려기간의 진행

이혼 안내 :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한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의무사항),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민법836조의21).

이혼숙려기간 :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i)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ii)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836조의22).

4. 이혼의사 등의 확인 및 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주소복사

이혼의사 등의 확인 : 부부 양쪽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이혼숙려기간(1개월)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해서 진술을 하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하, 이혼의사 등 이라 함)를 확인받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74조제1).

확인서 작성·교부 :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78조제1항 본문). 법원사무관등은 이혼의사 등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78조제4항 본문).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의 취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i)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ii)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77).

 

5.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신고 :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민법836조제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75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79).

 

이상과 같이 양 당사자의 의사가 협의이혼 의사가 합치하는 경우라면, 신속하게 부부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죠.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인 이혼소송, 그 중 재판상 이혼에 집중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소송의 형태 및 

공격, 방어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장두식 변호사가 이혼소송, 가사소송, 상간소송, 불륜소송에 관하여 정보를 나누고 있는

네이버 카페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0) _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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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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