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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

이혼소송 (9) _ 이혼청구를 기각한 실제사례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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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3년 가까이 진행한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피고)은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가장이었고, 

상대방(원고)는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에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피고와 여러가지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불만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그 동안 쌓이 불만이 쌓였고,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간 뒤 복귀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의 해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의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이혼청구 사유에 대한 각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 민법 840 3 소정의 이혼사유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므422 판결 :  이는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이를 인정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의미한다. 


 

[변론절차 진행]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혔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원고는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재산분할 50%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혼인관계의 단절을 고착화시킨 원고에게 혼인관계의 파탄데 대한 더 큰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이혼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판결문]

1심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이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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