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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

이혼소송 (11) _ 상대방의 추완항소, 반소청구를 각하한 실제사례

by 장두식 변호사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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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사건의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청구를 각하하여 방어를 성공하였고 상대방의 추후부완 항소장까지 방어하는 형태로 항소각하 판결을 받은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혼사건 항소심]

의뢰인(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피고가 심한 욕설을 하고 컴퓨터 등을 부수기도 하였기에 더 이상 부부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집을 나온 뒤, 피고와 별거를 하던 중 법률상 혼인관계를 종료하기 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혼인생활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폭력을 휘두름으로써 

혼인관계 파탄의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한 것을 감안한 원심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위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1심 판결문 송달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최근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서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추후보완 요건 준수에 관한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53623 판결).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9984 판결).

 


[변론절차 진행]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의 추후보완 항소, 반소장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으며 피고가 주장을 하는 것 이외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피고의 추완항소는 추후보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고, 설령 이 사건 항소가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제1심 판결에 항소하고, 항소심에서 반소를 제기하면서 

원고의 부당한 대우, 이기적인 행동, 경제적인 관념, 소통 부재 등으로 피고와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위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

항소심 판결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이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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