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기각 판결을 선고한 최신 판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 피고 사이에는 성년의 자식 1명과 미성년 자식 1명이 있었고, 원고는 피고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하여
싱가포르로 유학을 간 기간동안 홀로 지냈으며 (일명 기러기 아빠), 홀로 지내던 중 알게된 다른 여성(상간녀)과
데이트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면서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다 가출하여 별거중입니다.
원고는 상간녀의 아파트 입주자명부에도 상간녀의 배우자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상간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금전적인 도움도 주었습니다.
2. 남편(원고)의 이혼청구
원고는 피고와의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과 피고와 원고 모친간의 갈등으로 다툼이 잦다가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등의 사유로 별거하게 되었고, 장기간 별거로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음을 원인으로 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원고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4258 판결 :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그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경제적,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더불어 부모의 극심한 분쟁상황에 지속적으로 자녀를 노출시키거나 자녀에 대한 부양 및 양육을 방기하는 등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 원고가 피고와 별거하기 이전부터 최근까지도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일방적으로 가출함으로써 피고와 별거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상간녀와 부적절한 관계를 형성하기 전까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유책배우자인 원고는 원칙적으로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
+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아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청구 등)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이혼사건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양하므로 면밀하게 사실관계를 살펴본 뒤, 이혼청구 기각을 구하는 형태로 재판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사건을 수행하면서 이혼청구 기각 가능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검토한 뒤 최선의 제안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 청구를 기각하고 싶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막고 싶다 혹은 이와 유사한 이슈가 있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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