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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

이혼소송 (10) _ 보전소송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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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의 초기 단계에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향후 집행이 어려울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각종 보전소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전소송]

보전처분이란 소송의 확정 또는 집행 전까지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으로, 

대표적인 보전처분으로는 가압류 /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 가압류 / 처분금지 가처분 혹은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소송이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집행을 하려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이 집행 불가능한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신청을 하면 무조건 인용하기 보다는 '보전의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는 편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혼 소송에서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혹은 전세보증금이 부부 중 일방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 소송 진행중에 위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버린다면 향후 집행 가능한 재산이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or 채권 가압류 /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무엇인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수표금, 공사대금, 손해배상청구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채권)을 동결시켜 채무자로부터 그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잠적으로 빼앗는 집행보전제도를 의미합니다. 

가압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집행법

제278조(가압류법원)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93조(부동산가압류집행) 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은 가압류재판에 관한 사항을 등기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집행법원은 가압류재판을 한 법원으로 한다.
가압류등기는 법원사무관등이 촉탁한다.

다만,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재판부는 채권자가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필요성과 이유를 소명하더라도 담보를 제공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라는 것은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잠정적인 처분, 임시 처분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종국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압류 신청을 너무 쉽게 인용해줄 경우 가압류 신청이 남발하게 될 것이고, 이 경우 채무자의 재산권행사에 침해를 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압류 신청을 하게 될 때에는 '가압류신청 진술서'를 무조건 작성하여야 합니다. 

답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전권리(청구채권) 관련하여 :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을 인정하고 있는지, 채권자가 기재한 청구금액은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적정하게 산출된 것인지?

2. 보전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하지 않으면 향후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사유의 내용은 무엇인지, 채권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취득한 담보가 있는지, 만약 있다고 답변할 경우 이 사건 가압류를 신청한 이유는 무엇인지?

3. 본안소송과 관련하여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과 관련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오 라고 답변한 경우라면 채권자는 본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지?

4. 중복 가압류와 관련하여 : 채권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청구채권(금액 불문)을 원인으로, 이 신청 외에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가압류를 신청한 법원 사건번호와 사건명, 현재 진행상황 또는 결과는 무엇인지?

 


[가처분은 무엇인가]

가처분은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또는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가처분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3조(관할법원) 가처분의 재판은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 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① 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 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이혼소송에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용어가 낯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전처분을 하지 않은 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추후 집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혼 소송에서도 다른 민사 소송과 마찬가지로 보전처분을 먼저 신청한 뒤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르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이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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