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포스트를 게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열심히 글을 게재하려고 하는데요, 오래 전 예고드렸던 대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기 위해 힘썼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_ 30% 방어
저희 의뢰인(원고)은 직장을 다니는 회사원이었고, 배우자(피고)는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주부였습니다. 이 둘은
교회 성가대에서 만나 2007년경 사랑의 결실을 이루게 되었고, 슬하에는 1남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2017. 5.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한 뒤 별거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2018. 2.경
재산분할 청구를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본소, 반소가 한꺼번에 다투어졌습니다.
양 당사자간 이혼의 의사는 합치되었기 때문에, 결국 피고의 기여도를 감안한 재산분할을 몇 퍼센트로
인정할 것인가가 최대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의뢰인의 이익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 장두식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시점에 관한 다툼을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 판례를 제시하였습니다.
재산분할 제도는 이혼 등의 경우에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적극재산 및 그 형성에 수분하여 부담하거나 부부 공동생활관계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부담한 채무를 분할하여 각자에게 귀속될 몫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4088 전원합의체 판결), 부부 일방에 의하여 생긴 적극 재산이나 채무로서 상대방은 그 형성이나 유지 또는 부담과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 대상인 재산에 포함할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스 결정),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다시 말하여, 당시 원고 소유로 되어 있던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두 사람의 혼인 파탄시점을 앞 당겨 부부의 공동재산액의 절대적 기준액을 낮추고, 그 다음 피고의 기여도를 낮추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 역시 원고와 피고가 별거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2017. 7.경을 재산분할 기준시점으로 하였습니다.
이혼판결 당시 원고의 순 재산은 약 1.9억 원 / 피고의 순재산은 0원이었는바, 원고를 대리한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가 (i) 전업주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사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ii) 경제활동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각 강조하면서 피고의 재산분할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피고의 재산분할 0% 주장)는 주장을 하였습니다(물론, 실제 0% 인정되는 사례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의 기여도를 낮추기 위한 의도적인 0% 주장을 지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 재산분할 비율은 원고 70%, 피고 30%로 결정되었고, (이는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유지에 대한 원, 피고의 기여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및 파탄경위, 원, 피고의 나이 및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한 결과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총 재산액의 합계액 1.9억 원중 30%에 해당하는 약 5,800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2. 면접교섭 청구권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건본인(미성년자 아이를 일컫는 법률용어입니다)의 면접교섭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애썼으나
장두식 변호사는 매달 최소 2번의 면접교섭 및 방학 / 명절 기간의 면접교섭도 성공적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는, 원고와 사건본인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사건본인과 원고의 부모님(사건본인의 조부모님)과의 즐거운 시간을 촬영한 영상, 사진을 제시하였고,
각종 해외 출장 및 해외 파견근무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원고가 사건본인과 함께 다양한 경험을 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력히 어필한 결과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i) 매달 최소 2번의 면접교섭(1박 2일), (ii) 설, 추석에는 명절 당일을 포함하여 추가로 1박 2일의 면접교섭을, (iii) 원고가 사건본인과 전화 / 문자메시지 / 이메일을 통하여 자유롭게 연락할 수 있고, 피고가 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함을, (iv) 원고가 사건본인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방학기간 중 7박 8일 내의 기간동안 해외여행도 다녀올 수 있는 성공적인 판결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판결의 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혼 사건(+ 재산분할, 면접교섭)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긴밀한 의사소통, 전략 수립 및 꼼꼼한 변론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이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상간남 / 상간녀 소송에 대한 자세한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실제 수행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장두식 변호사 카카오톡 1:1 무료상담 http://pf.kakao.com/_xmxkAZK
'가사소송의 格 > 이혼소송의 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혼소송에서 필요한 준비사항 3가지 (0) | 2024.03.04 |
---|---|
이혼소송 (7) _ 재산분할 청구 35%로 방어한 실제사례 (0) | 2024.02.23 |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는 사람의 3가지 특징 (0) | 2024.01.29 |
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 (2) | 2024.01.26 |
이혼소송에서 필요한 준비사항 3가지 (2) | 2024.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