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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

이혼소송 (7) _ 재산분할 청구 35%로 방어한 실제사례

by 장두식 변호사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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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년 1개월 동안 진행한 이혼 사건에서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를 35%로 방어해 낸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은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으나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각하로 종결되었고, 판결도 확정되었습니다).


[이혼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은 직장을 다니면서 성인이 된 두 딸의 생계를 책임져 온 주부였고,

상대방(피고)은 결혼생활 내내 고정적인 수입을 얻는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알코올 중독증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18. 9. 28.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와 두 딸이 피고에게 더 이상 가족으로 함께 살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으나, 이러한 취지의 가족대화가 진행되자 피고는 폭언을 하면서 절대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강경하게 나왔고, 급박한 상황에서 원고는 근처 경찰서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고가 알코올 중독, 의처증 증세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집으로 복귀하는 것이 힘들었던 원고는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장두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의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이혼청구 사유에 대한 각 판례의 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 : 민법 840 3 소정의 이혼사유인
'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므422 판결 :  이는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가 되는 경우 개개의 사실은 간접사실이므로 당사자의 주장 없이도 법원이 이를 인정 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1689 판결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의미한다. 


 

[변론절차 진행]

이에, 상대방은 원고와 결코 이혼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예비적 반소 청구(만약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로 재산분할 50%를 요구하였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2018년 이후로 서울 부동산의 대세상승기라는 환경적인 특성이 반영되면서, 

원고 소유로 있던 빌라(기존 부부생활 하던 곳), 원고가 전세를 안고 매입한 아파트(투자를 위해 매입)의 각 시세가
급등하게 되면서 피고는 지속적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습니다. 

이후, 피고가 청구하는 재산분할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면서 해당 사건은 합의부로 이송되었고, 
코로나 19로 인한 재판절차 진행도 여러 차례 지연되면서 2020. 8.경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변론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장두식 변호사는,

(i) 원고가 그 동안 홀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면서 두 딸을 모두 성인으로 키워냈다는 점,
(ii)코로나 19라는 천재지변에 가까운 상황에서 현재 원고가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병원 물리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게 살고 있지만 피고와 따로 살고 있는 두 딸의 경제적 지원을 위하여 일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는 점,
(iii) 피고가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계에 도움을 준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점,
(iv) 원고의 의지와 상관없는 서울 부동산의 대세 상승이라는 후발적인 이유로 피고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적인 이익을 향유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 결코 50% 재산분할(상대방 청구금액 2.5억 원)이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에 대하여 재판부에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는 30% 이하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원, 피고의 재산 내역 및 그 동안의 시세상승 분 등 사정변경된 사항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소송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35%로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산분할 35% 방어에 성공한 서울가정법원 2020. 10. 27. 판결선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문]

 

 

 

 

이상과 같이 이혼 사건(+ 재산분할) 사건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긴밀한 의사소통, 전략 수립 및 꼼꼼한 변론이

삼위일체를 이루는 경우에 한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으며,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으나 인지,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되면서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이혼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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