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법률상 혼인관계 있는 부부라면 누구나 정조의무를 지키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다하여야 하는데, 배우자 중 일방이 이러한 정조의무를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다면 이혼사유가 됩니다.
사실혼관계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면 상간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까요?
사실혼 관계의 특수성이 있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사실혼의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의 보호를 받는 부부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바람을 핀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을만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이지만 법률상 부부와 유사한 형태로 부부관계 실질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
다만 사실혼 배우자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상대방은, 사실혼 배우자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 준하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답변하면서 다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사실혼 해소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종료 시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절차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혼과 다르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부 관계가 아니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증명을 위한 증거자료는?!
청첩장, 결혼식사진, 웨딩촬영사진, 웨딩홀계약서 등
법원에서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증명을 위한 대표적인 증거는 ‘청첩장, 결혼식 사진, 웨딩 촬영 사진, 웨딩홀 계약서’ 가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거나 공동 생활비 지출내역이 있거나 가계부를 작성하는 등 경제 공동체로서 부부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사실혼 관계증명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면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저지른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배우자나 상간자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성이 있으므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전제조건입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로는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문자메시지, 함께 촬영한 사진,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CCTV 자료, 숙박업소 출입 영상, 블랙박스 녹화내역, 자백, 각서, 네이버지도 혹은 카카오지도나 티맵의 목적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넓게 보고 있어 반드시 육체적인 스킵십이 있어야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증거수집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바람을 피면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여러분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늘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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