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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이혼소송의 格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이기는 사람의 3가지 특징

by 장두식 변호사 2024.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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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부동산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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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제가 의뢰인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정말 이혼을 원하는가?' 입니다.

 

오랜기간 진행될 이혼소송에서 추후 지쳐서 마음을 바꾸게 된다면,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소송을 지속할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의 이혼의사가 확할 경우 제가 두 번째로 묻는 질문은 '이혼소송에서 얻고 싶은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무엇인가?' 입니다.

 

최근에도 이혼재산분할 소송 관련하여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는 다양한 쟁점이 다루어집니다. 이혼청구 자체의 인용여부, 친권과 양육권, 위자료, 재산분할이 각기 중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는데요, 그중에서도 재산분할과 관련한 논의와 다툼이 가장 치열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기 위한 거처를 마련하는데 가장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혼인관계를 해소하게 되면 집을 포함해서 그 동안 갖고 있던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인데,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의 명의로 명의신탁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이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상대방보다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기여분을 많이 인정받기 위해서 어떠한 형태로 소송을 진행해야 이길 수 있는지 3가지 특징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낼 것

 

이혼재산분할 소송에 들어가기 전, 누구의 잘못으로 이혼소송에 이르게 되었는지, 유책배우자가 누구인지 중요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적절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는 꼭 필요합니다.

 

양 당사자간의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진행할 수 있으며, 통신비밀보호법의 처벌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예를 들어, 전화통화를 하는 경우 상대방이 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녹음을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지나가던 제3자가 대화나 전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가정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배우자가 잘못하는 경우 이 과정을 녹음하여 이혼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하겠다고 말한다면, 상대방이 나의 의도를 모두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말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특유재산의 개념과 차이점을 파악할 것

 

두 번째는 재산분할 기여도를 적극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 적극재산, 소극재산 그리고 특유재산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적극재산은 한 마디로 정의하면 플러스 재산이고, 소극재산은 마이너스 재산, 다시 말하면 빚입니다.

 

따라서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적극재산은 늘리고 내가 갚아야 하는 소극재산을 줄이는 형태로 재산분할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판례는 부부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일단 특유재산으로 추정하지만,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및 관리에 협력하였거나 재산 감소를 방지하는데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리하면, 내 명의의 특유재산에는 상대방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상대방의 특유재산을 증식하는데 나의 기여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부 공동생활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여도는 50%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률적으로 50%라는 기준을 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이혼소송의 다른 쟁점과 달리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실질적인 부부재산 형성에 기여를 한 부분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인 변론의 취지상 기여도 인정부분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에서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기 위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오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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