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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신도시 _ 1심 (2)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1심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실관계 따라 원고 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녹취록 제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한 분양상담사도 기둥의 존재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이를 원고에게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분양상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상담사는 법정 출석을 부담스러워 하였고, 결국 증인신문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은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려.. 2022. 11. 30.
청라신도시 _ 1심 (1)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1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존 전주 기둥소송 포스트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전주 기둥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승소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소송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라신도시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붙어 있는 2개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둥소송 첫 번째 이야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이점은 원고가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점, 원고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만약 이게 아니라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 기둥 뿐만 아니라 2개 호실.. 2022. 11. 28.
부산 명지신도시 상가 집단소송 계약취소 판결 선고, 법원 분양자들 손 들어줘 헤럴드경제 2021. 2. 16. 기사입니다. 부산명지신도시 주상복합 상가 수분양자들이 제기하여 2년여간 이어진 집단소송에서 공간 제약이 생길 수 있는 기둥 등 중요시설의 존재를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법무법인 정향 박건호 변호사는 “2년 여 동안 지속된 어려운 소송이었지만, 계약 취소를 주장한 대부분의 의뢰인이 취소를 받아내게 되어 보람을 느끼는 것 같다. 본 판결을 통해 시행사나 분양대행사가 기둥 등 주요시설물의 존재와 위치 등에 대해 더욱 명백히 고지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언급하였다. 기사 링크 공유합니다.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10216000786 부산 명지신도시 상가 집단소송 계약.. 2022. 11. 27.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소송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포스팅한 사례와 관련이 있는 '상이등급 신체검사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여부가 다투어진 부산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구합1561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66. 8. 1. 해군에 입대하여 2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9. 13.경 포탄 폭발로 음낭 우측 고환에 파편이 박혀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았으며 합병증으로 치료 중 결핵성 부고환염으로 전이되어 부고환절제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1969. 6. 30. 만기전역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 5.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1. ..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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