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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소송의 格/청라신도시 사건

청라신도시 _ 1심 (2)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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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1심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실관계 따라 원고 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1. 녹취록 제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분양계약 체결을 권유한 분양상담사도 기둥의 존재에 대하여 제대로 알 수 없었고, 이를 원고에게 설명할 수 없다는 취지의 녹취록과 문자메시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녹취록의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고, 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분양상담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분양상담사는 법정 출석을 부담스러워 하였고, 결국 증인신문은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본 사건은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을 종결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하여 화해권고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종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

 

2. 감정신청서 제출

원고가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기둥 등이 존재하지 않는 깨끗한 상태의 호실을 분양받는 것으로 알고 각 분양대금을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기둥과 내력벽의 존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호실에 비하여 가치하락이 발생하였으므로 각 호실의 구체적인 가치하락액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고는 기둥과 내력벽의 존재를 모두 고지하였으므로  감정절차가 채택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고, 치열한 논쟁 끝에 감정절차 진행을 결정하였습니다. 

 

3. 당사자 본인신문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증인신문을 진행할 수 없었고, 피고는 감정결과와 상관없이 원고가 1인 회사이지만 부동산 개발업과 수익을 주 수입으로 삼는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관련 투자경험이 많은 전문가이므로 일반인과 다르게 엄격한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기둥 등의 존재에 관하여 모두 알고 있었다는 주장을 반복하였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에서 드물게 진행하는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67조(당사자신문)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에게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원고가 원래는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를 전혀 수행한 적이 없고, 이 사건 상가 부동산 계약 체결 전에는 평범한 직장인에 불과하였다는 점,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층별로 한 번에 입찰하는 형태로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원고가 분양받은 호실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을 받은 적도 없고 알지 못한 과실도 없다는 점을 질의응답의 형태로 풀어나가면서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4. 1심 판결문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중,

(i) 상가 내에 기둥이 존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실질적 전유면적이 감소하고 바닥의 모양이 부정형이 되어 공간 활용에 제약이 발생하며, 실내에서는 개방감에 저해를 받고 외부에서 볼 때에도 막혀있는 느낌을 주어 시각적으로 부정적인 효과를 주므로 상가 분양자로서는 분양계약 당시 이러한 기둥의 존재를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고, 

(ii) 상가 내의 내력벽과 테라스의 경우 건물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내력벽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과 같이 벽체건물인 집단적 상사시설을 분양하는 경우 수분양자로서는 자신이 분양받은 점포의 벽면이 내력벽에 해당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내력벽의 존재로 인한 활용가능성의 제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수인한도에 속한다고 보아, 분양자로서는 분양목적물에 테라스가 없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주상복합상가(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오피스)에 발생한 기둥, 내력벽의 존재로 인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둥 소송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사례와 승소판결문,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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