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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소송의 格/청라신도시 사건

청라신도시 _ 2심 (3)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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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2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기둥의 존재 및 이로 인한 가치하락에 대한 미고지를 원인으로 하여 1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하였고, 항소심 재판을 진행하였습니다. 

 

1. 피고의 항소이유

원고는 피고의 충분한 설명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알면서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하여 다른 점포들보다 분양대금을 낮게 책정하였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고지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도 입은 바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2. 원고의 반박 준비서면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i)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지극히 타당함 (녹취록은 신빙성이 대단히 높으므로 우월적인 증명력을 부여할 수 있음) , 원고 당사자신문은 이 사건 상가 각 점포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피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이므로 그와 반대되는 전제에 있는 피고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ii) 피고는 원고에게 고지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는 기둥 등의 존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 피고는 견본주택에 대형모형도를 비치만 하였을 뿐 설명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음, 원고가 이 사건 각 점포의 매입경위에 관하여 거짓주장을 한 것도 아님

(iii) 피고는 이 사건 각 점포의 분양가 산정에 기둥 등의 존재를 충분히 고려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음

3. 항소심 판결문

항소심은 장두식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기각 판결을 하였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의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주상복합상가(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오피스)에 발생한 기둥, 내력벽의 존재로 인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둥 소송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사례와 승소판결문,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항소심도 성공적으로 방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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