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둥소송의 格/청라신도시 사건

청라신도시 _ 1심 (1)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1. 28.
728x90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라 신도시 기둥 사건 1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존 전주 기둥소송 포스트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전주 기둥 소송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수분양자들을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승소하였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소송을 수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청라신도시에 위치하는 근린생활시설에서 붙어 있는 2개 호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가 시행사를 상대로 제기한 기둥소송 첫 번째 이야기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이점은 원고가 부동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인 법인을 설립하였다는 점, 원고 개인명의가 아닌 법인 명의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만약 이게 아니라면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소 자체가 각하될 수 있음), 기둥 뿐만 아니라 2개 호실을 하나로 터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각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1. 사실관계

원고 대표이사는 회사 설립 전에 청라 신도시에 건축될 예정이던 상가 건물의 2층 2개 호실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가 분양받은 제1 상가는 내부에 기둥이 3개 자리잡고 있으며, 제2 상가는 내부에 기둥이 4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특이할 점은 위 상가 2개에 맞닿은 벽면은 내력벽에 해당하여 위 두 상가를 하나의 점포로 이용하는 것이 곤란하였고, 위 각 상가에는 2층 다른 상가 호실과 달리 테라스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이 분양자에게 제공한 이 사건 상가 브로슈어네는 상가건물의 층별 평면도에 기둥이 ㅁ 형태로 표시되어 있고, 분양상담 데스크 바로 앞에 중앙에 설치된 대형 모형도에도 기둥이 모형으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상가 2층의 각 호실의 경우 평당 분양가격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상가의 가치와 활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가의 구조와 형태를 분양희망자에게 정확하게 설명하거자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는데도, 
(i) 이 사건 상가 각 호실 내부에 기둥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ii) 위 각 점포의 벽면이 내력벽으로서 위 점포를 하나의 점포로 터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iii) 위 각 점포는 이 사건 상가 2층의 다른 호실과 달리 테라스가 미설치되어 있다는 사실

에 관하여 각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원고는 위 각 사항이 고지되었따면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이 사건 분양계약상의 대금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위 각 점포의 분양대금과 (i) (ii) (iii) 이 고지되었더라도 형성되었을 정당한 분양가격 차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의 요지

(i)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분양계약자인 원고 개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는데 위 채권양도는 소송수행을 주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송신탁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그 자체로 부당하고, 
(ii)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기둥에 대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내력벽의 존재나 테라스의 유무 등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고, 
(iii) 설사 고지의무 위반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둥의 존재 등으로 인한 가치저감이 이미 분양대금에 반영되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각 주장하였습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주상복합상가(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오피스)에 발생한 기둥, 내력벽의 존재로 인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둥 소송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사례와 승소판결문,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장두식 변호사 카카오톡 1:1 상담 http://pf.kakao.com/_xmxkAZK/chat

 

장두식 변호사

카카오톡 채팅을 해보세요.

pf.kakao.com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

'기둥소송의 格 > 청라신도시 사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라신도시 _ 3심 (4)  (1) 2022.12.05
청라신도시 _ 2심 (3)  (0) 2022.12.02
청라신도시 _ 1심 (2)  (0)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