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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格/최신 판례의 동향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소송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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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포스팅한 사례와 관련이 있는 '상이등급 신체검사등급기준 미달처분 취소'여부가 다투어진 부산지방법원 2013. 12. 5. 선고 2013구합1561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1966. 8. 1. 해군에 입대하여 2여단 소속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67. 9. 13.경 포탄 폭발로 음낭 우측 고환에 파편이 박혀 군병원에서 수술을 받았으나 완치되지 않았으며 합병증으로 치료 중 결핵성 부고환염으로 전이되어 부고환절제수술을 받고 한국으로 후송되어 치료받다가 1969. 6. 30. 만기전역하였습니다. 원고는 2011. 5. 6.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1. 21. 원고에게 우측 결핵성 부고환염에 대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되는 자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하였습니다. 피고는 2013. 1. 28. 원고에게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부산보후병원의 2012. 12. 26.자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되어 우너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비해당자로 결정되었다는 취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합니다)을 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1심의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일반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40년 동안 재발로 인하여 치료를 하고 있고 평생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바, 원고의 이런 상태가 반영되지 아니한 신체검사를 전제로 원고에 대하여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단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5. 나.에 규정되어 있는 "한쪽 고환이 상실된 사람"은 "한쪽 고환이 해부학적으로 제거된 사람" 뿐만 아니라 "한쪽 고환의 기능이 상실된 사람"도 포함하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우측 고환의 기능이 상실됨으로써 "한쪽 고환 기능이 상실됨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으면 상당한 혜택을 받게 되므로 국가로서는 국가유공자 인정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문언상 국가유공자법에서 인정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본인이 처한 상황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하여는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해석에서 정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검토가 필요한 행정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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