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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格/최신 판례의 동향

재심 신체검사 등급기준미달판정 처분 취소 청구소송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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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포스팅한 사례와 관련이 있는 '재심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 판정처분 취소'여부가 다투어진 청주지방법원 2019. 3. 21. 선고 2017구합2863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13. 육군에 입대하여 2014. 4. 4. 군복무 부적합을 이유로 전역하였습니다. 원고는 2014. 4. 18. 피고를 상대로 '2012. 11.경 행군 도중 발목 부상을 입어 2013. 1.경 국군 일동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그 후 2013. 8. 27. B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2014. 4. 4. 군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오른쪽 발목 인대 파열을 신청 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는 2014. 10. 8. 원고에게 원고의 신청 상이가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하였거나 그 밖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공상군경 및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2015. 4. 16.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결정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9. 2. '피고는 원고에 대한 2015. 10. 8.자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중 재해부상군경 요건 비해당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 해당 결정을 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권고하였고, 피고는 이에 동의하여 2016. 12. 2. "우측 족관절 외측 불안정성"을 인정 상이로 하여 원고에게 재해부상군경 요건을 인정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7. 3.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 판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의 2017. 4. 11. 재심신체검사 신청에 대해서도 2017. 7. 11. 같은 이유로 등급기준미달판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 주장의 요지, 1심의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종전소송 계속 중 조정권고에 따라 2016. 12. 2. 원고에 대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결정을 하였으므로, 그 후 다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조정권고에 명백히 반하는 결정으로서 기판력에 저촉되어 위법하다(제 1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현재 운동에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른쪽 발가락 2개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중 '7급 8122호'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제 2주장)고 주장하였습니다.  

2. 판단

제1주장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종전소송 계속 중 법원이 한 조정권고는 확정판결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재판상 화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기판력이 인정될 여지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제2주장에 대한 판단 :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이 사건의 구조를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상이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중 '7급 8122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의의]

원고가 기존의 조정권고를 통하여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받았으나, 재심신체검사 등급기준은 미달판정을 받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상이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부위의 운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는 상태에 이르렀고, 무엇보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상이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 중 7급 8122항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는 점, 대전보훈병원장 및 보훈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구분표의 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대로 적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증으로서 증거가치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신체검사등급기준미달처분과 같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상이등급 구분표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적절한 형태의 질문을 구성하여 신체검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하는 절차가 가장 중요합니다.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기 위하여는 사실관계 확정 및 법리해석에서 정확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검토가 필요한 행정소송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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