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 대상 확정과 액수 산정의 기준시점'에 대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9므12549, 12556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남편(이하 '갑')은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1순위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내(이하 '을')와 2014년 8월경 혼인신고를 한 뒤, 이 사건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2015년 7월경 분양대금을 275,060,000원으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남편(갑)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 체결을 한 이래로 '을'과 별거를 시작하였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2017년 10월 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중도금,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으로 총 공급대금의 약 70%에 해당하는 193,000,0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갑'은 혼인관계의 파탄 당시까지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만 가지고 있었으나, 혼인관계 파탄 이후 2018. 3.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 지급을 완료한 뒤, 2018. 4.경 '갑'의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원심판결(수원가정법원 2019. 5. 23. 선고 2019르123, 130 판결)은 이 사건 아파트의 경제적 가치는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남편 '갑'의 잔금 납입이라는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갑과 을의 혼인관계 파탄 전에 납입한 이 사건 아파트 총 공급대금의 70%에 해당하는 193,000,000원만을 갑과 을의 이혼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이 사건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결에 대하여, 아내(을)는 이 사건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을'의 상고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
판결요지 1.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의 원칙 및 특별한 사정에 대하여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나,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판결요지 2.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아파트 소유권 취득이 예정되어 있었음
갑이 혼인 전에 개설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를 통해 청약주택 관련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을과 혼인신고를 한 다음 아파트의 예비당첨자로 당첨되어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별거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된 시점까지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을 납입하였으며, 혼인관계의 파탄 이후 잔금을 지급하고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갑이 을과 혼인생활을 시작한 후에 아파트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 전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아파트의 분양대금 중 70%가량을 납입함으로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의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잠재적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점,
갑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입하는 기간 동안 을은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돌보았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복직하여 소득활동을 하는 한편 가사와 육아에 관하여 을의 모친의 도움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설령 갑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갑과 을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터 잡은 것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납입한 분양대금이 아니라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취득한 아파트가 되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조문]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판결의 의의]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의 확립된 태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의 해석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성립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시점과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판단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지만, 실제 분할대상 재산을 확정하는 것은 파탄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여, 혼인 파탄 시점에 각 당사자에게 귀속될 재산을 정한 뒤, 재산의 정확한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탄시부터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을 어느 정도까지 반영하여야 하는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최근 (2018년 ~ 2020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부동산(특히 아파트)의 시세의 대세 상승기라는 측면에 비추어 보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기간동안 아파트 가액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증액된 아파트 가액을 산정하는 형태로 청구취지 확장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사건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실제 혼인관계의 파탄이 임박한 경우, 부부 중 일방이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하였으나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하거나 은닉함으로써 재산분할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본 최신판례에서 부부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이자 장차 소유권 취득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여러 모로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툼에서 향후 유의미한 기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혼소송, 특히 재산분할과 관련한 다툼에서 파탄시를 기준으로 하여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부동산(아파트) 평가가액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재산평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법률대리인의 세심한 관찰과 끊임없는 법리 탐구를 수반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혼사건 및 재산분할 관련하여 고민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을 쟁점으로 하는 가사소송에서 의뢰인의 편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본 뒤, 최선을 다하여 싸울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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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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