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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최신 판례의 동향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by 장두식 변호사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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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등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법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19므15425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대법원 주요판결 공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중국에 상거소를 두고 있는 부부 중 외국 국적의 남편이 대한민국 법원에 이혼 등 소를 제기한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만국적과 미국 시민권을 가진 원고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피고는 부부로 중국에서 거주하는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본안 심리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반해 원심은 이 사건의 당사자나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를 하였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가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일반원칙) ① 대한민국 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꾀한다는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대한민국 법령 또는 조약에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재판부 판단의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달리  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보아 위 판결을 대전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사사건에서 국제재판관할의 판단기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사법 제2조는 가사사건에도 적용되므로, 대한민국 법원이 가사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 ‘실질적 관련’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하고, 특히 가사사건에서는 가족제도와 사회질서의 유지 등 공적 가치를 가지는 요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국제재판관할의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실질적 관련성 유무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피고가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한 채 실제 본안에 관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응소하였다면 이러한 사정은 대한민국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하는데 긍정적인 요소의 하나로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등 참조).

-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는 원고와 대한민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건본인도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출생신고까지 하였음

- 피고의 어머니와 언니는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고, 이들의 주소지에 피고와 사건본인의 주민등록을 두고 있음

- 피고는 혼인 이후에도 사업목적 등으로 매년 수차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그 때마다 수일 또는 수개월간 체류하고 있음

- 외국인인 원고가 지리상·언어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대한민국 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

- 피고는 위 주민등록지에서 소송서류를 적법하게 송달받았고, 제1심에서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원고의 주장을 다투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제1심 변론기일, 조정기일 대부분과 원심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대한민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없다는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적은 없고, 오히려 제1심에서 이혼 등의 반소를 제기하기도 함

- 원고와 피고는 제1심과 원심에서 이혼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과정에서 쌍방 모두 증거자료 수집·제출의 어려움을 호소한 적은 없다. 그에 따라 제1심법원은 정상적으로 본안심리를 마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원심에서도 변론과 심리가 별다른 절차적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음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이혼사건에서 준거법 지정시 반정에 관한 국제사법 제9 조 제1항에 따라 법정지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준거법으로 될 여지도 있어 파기환송 후 원심으로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심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국제사법의 적용을 받는 이혼사건의 적용여부에 대하여 실제 사실관계를 심리하여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혼 사건의 본안심리를 할 수 있다고 본 판결의 태도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이혼 및 혼인취소가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가사소송에서 의뢰인의 편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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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부동산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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