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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최신 판례의 동향

우연히 블랙박스에 녹음된 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

by 장두식 변호사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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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의 블랙박스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을 통하여 배우자가 3명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된 사안에서 블랙박스에 저장된 녹음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22. 12. 8. 선고 2022르22029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서울고등법원 중요판결 및 결정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A와 1992년경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원고는 2021년경 배우자 A의 차량 블랙박스 파일을 통하여 A가 다른 이성 3명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한 뒤,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정행위를 한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증거수집을 위한 녹음이나 청취 목적과 무관하게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차량의 블랙박스 기기에 우연히 녹음된 파일 및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졌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위반이 성립된다면 원고가 제출한 블랙박스 파일과 녹취록은 증거로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①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제4조 내지 제8조제9조제1항 전단 및 제3항, 제9조의2제11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1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음 또는 청취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재판부 판단의 요지]

재판부는 원고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블랙박스 기기를 이용하여 A와 피고 사이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시 말하여 블랙박스의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판단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의 문언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과 청취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저장매체(기기)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 중인 녹음물(데이터)을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보호하는 타인간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육성으로 말을 주고받는 의사소통행위를 가르키고 사람의 육성이 아닌 사물에서 발생하는 음향은 대화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도19843 판결), 녹음이나 청취가 금지되는 대화는 의사소통행위의 현재성 및 현장성을 전제로 함

- 일반적인 증거수집 목적으로 설치된 녹음 기능이 부가된 영상기록장치인 블랙박스에 우연히 타인간의 대화내용이 녹음된 경우 그 녹음파일을 청취하거나 녹취록을 작성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녹음' 및 '타인간의 대화 청취'에 포섭된다고 볼 수는 없음

- 각 녹취록 기재 대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이 저장된 블랙박스는 A가 자신의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서, 원고가 A 의 휴대폰 등에서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사정을 발견한 이후 딸과 함께 A의 차량 내 블랙박스를 사후에 확인하던 중, 그 전에 이미 종료되어 파일 형태로 저장된 피고와  A의 대화녹음물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판단됨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언상 취지에 입각하여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를 민사소송(이혼 및 상간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미 대화가 종료되어 차량 블랙박스에 파일의 형태로 보관중인 녹음물은 대화가 아니라고 보아 문언의 해석에 충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이혼 및 상간소송 진행을 고려하실 경우에는 차량의 블랙박스 파일도 확인하여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향후 본 판결의 상고 여부 및 대법원 확정여부도 유심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이혼 및 상간소송 의뢰가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이혼 및 혼인취소가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가사소송에서 의뢰인의 편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본 뒤, 최선을 다하여 돕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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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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