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소송의 格/최신 판례의 동향

출산경력의 불고지와 혼인 취소사유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1. 11.
728x90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7므238 판결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결혼 전의 출산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이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위자료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대법원 2017. 5. 16. 선고 2017므238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법률신문 기사를 참고하였습니다(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72887)

 

[사실관계]

피고는 베트남 소수민족 출신의 여성인데, 어린 시절 옆 마을 남성들에 의해 납치당한 다음, 강간당하여 약탈혼에 이르렀고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생부가 사망하고 생부의 부모가 아이를 데려갔으며 피고는 20세 무렵 국제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원고와 결혼을 하였고, 출산경력을 중개업자에게는 알렸으나 원고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인 후 피고는 원고의 계부로부터 수 차례 강제추행 및 강간을 당하였고, 결국 집을 나와 고소를 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형사 공판 과정에서 피고의 과거 출산경력이 드러나자, 원고는 피고에게 사기에 의한 혼인 취소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1심, 항소심판결의 요지]

1심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출산경력은 원고의 혼인의사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고 원고가 이를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들면서, 혼인 취소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상고심법원은 불고지의 경우에는 고지의무가 인정되어야만, 위법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데 피고가 아동 성폭력 범죄에 의하여 출산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면 그 출산경력은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 출산경력을 알리지 않은 것을 혼인 취소의 원인이 되는 위법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그러나 환송 후 원심은 증거조사를 새로 실시하였고, 피고가 성폭력으로 인해 바로 임신한 것이 아니라 그 후 혼인생활을 하다가 임신, 출산을 하였으므로 이러한 상대방의 출산경력은 혼인에 의한 의사결정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라는 점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피고는 이에 재상고를 하였으나, 재상고심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결혼이민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베트남으로 돌아갔습니다.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에 관하여 ]

사기로 인한 혼인 취소 청구권 행사가부에 대하여 (관련법리)

민법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사기로 인한 혼인이란 혼인의 당사자 또는 제3자가 위법한 수단으로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혼인의 상대방 또는 양당사자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을 말하고, 혼인의 성립에 있어서는 혼인의 성립을 희망한 나머지 사실을 과장하거나 불리한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짓약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사기를 이유로 혼인을 취소하려면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기망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 통상 재산관계나 경제적 능력, 집안내력, 직업 등에 대한 기망은 혼인의 본질적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혼인 후 허위가 발견되었더라도 그러한 혼인은 이혼에 의하여 해소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그러한 기망이 적극적인 허위사실의 고지 등 위법한 수단에 의한 것이고 일반인도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혼인의 취소가 허용된다(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당사자가 성장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까지 하였으나 이후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동안 양육이나 교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출산의 경력이나 경위는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 비밀의 본질적 부분에 해당하고, 나아가 사회통념상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에 대한 고지를 기대할 수 있다거나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단순히 출산의 경력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민법 제816조 제3호에서 정한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는 국제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본소), 2015므661(반소) 판결).

 

이 사건 소송의 경우 

앞선 판결의 태도와 달리 원고의 혼인취소 청구와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물론 개개인의 사실관계에 따라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피고가 자신의 출산경력에 관하여 원고릘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않은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고지의무를 인정한 환송 후 원심 판결에 대하여 재상고심이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은채, 그대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한 것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판결의 의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다루어진 여러 사건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이혼 소송을 준비하거나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혼외자의 존재를 비로소 알게되는 경우도 제법 많습니다.

이 경우 이혼 소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담당변호사와의 유기적인 호흡을 통하여 재판 준비를 하는 것이 필수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이처럼, 이혼 및 혼인취소와 관련하여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이혼 및 혼인취소가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가사소송에서 의뢰인의 편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본 뒤, 최선을 다하여 싸울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장두식 변호사 카카오톡 1:1 상담 http://pf.kakao.com/_xmxkAZK

 

장두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pf.kakao.com

 

감사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