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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최신 판례의 동향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판단되어 이혼청구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건

by 장두식 변호사 2023.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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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로 판단되어 이혼청구 기각된 원고가 다시 제기한 이혼청구 인용여부'에 대한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1므14258 판결입니다.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판결 요지는 대법원 주요판결 공보를 참고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원고(夫)와 피고(妻)는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고, 원고는 종전 이혼소송에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쌍방은 위 판결 확정 후로도 계속 별거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다시 이 사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관하여 이혼할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법리를 설시하였고, 원고의 경우에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아 이혼 청구를 인용하라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다루어진 민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부 판단의 요지]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달리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뒤, 위 판결을 인천가정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본 사건의 판단에서 전제되는 법원의 기본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판상 이혼원인에 관한 민법 제840조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하여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사유로 하여 이혼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혼 청구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파탄 당시 현저하였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 혼인 파탄의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 그러한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나이, 혼인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의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교육․복지의 상황, 그 밖의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라,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등 참조).

- 혼인계속의사를 판단할 때 상대방 배우자가 주관적으로 표명하는 의사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부부는 법률상 혼인이 유지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혼인생활 및 소송 중 나타난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상대방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는지 및 그 파탄에 대한 쌍방의 책임은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과거 일방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기각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후로 상대방 배우자 또한 혼인관계의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언행이나 비난을 계속하고, 쌍방간 별거가 고착화되었으며, 이미 혼인관계가 와해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협의이혼도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과거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어야 하므로, 이혼에 불응하는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그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됨

-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혼인의 유지가 자녀의 복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과,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에 관하여 모두 심리·판단하여야 함  

[대법원의 판단]

이러한 전제하에 대법원은 원고가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이혼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의 이혼거절의사가 혼인기간 중 가사와 양육만을 담당해온 자신 및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원고는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의 의지가 있고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해 오고 있다. 한편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성장하는 동안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갈등과 분쟁 및 이혼소송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원심은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에 드러난 피고의 언행 및 태도, 피고와 사건본인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 혼인관계의 회복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채, 그 혼인계속의사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 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만 판단하였다.

또한 원심은 과거에 원고가 청구한 이혼청구가 기각되었더라도, 그 후로 피고 역시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반면 피고 및 사건본인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짐으로써 유책배우자의 유책성이 희석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와 피고의 분쟁상황을 고려할 때 그 혼인관계의 유지가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하고 있는지 및 그 정도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청구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 및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이혼사건에서 유책배우자라고 하여 재차 이혼청구를 하더라도 무조건 기각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도리를 다 하고 있음에도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오로지 이혼청구의 기각을 구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및 원, 피고간의 분쟁상황을 고려할 때 혼인관계의 유지가 오히려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의 정서적 상태와 복리를 저해할 수도 있다고 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관계의 실질이 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유책배우자라 할 지라도 본인의 의무를 모두 이행함으로써 적법하게 다시 이혼 청구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이혼 및 혼인취소가 쟁점으로 다루어지는 가사소송에서 의뢰인의 편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본 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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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부동산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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