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사소송의 格/최신 판례의 동향

최신판례 _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

by 장두식 변호사 2022. 11. 9.
728x90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스613 결정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사소송에서 눈여겨 볼 만한 최신 판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스613 결정문입니다. 

[사실관계]

채무자(夫)가 협의이혼한 이후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가 된 후,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이혼 배우자(妻)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한 사안에서,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22. 3. 18.자 2021브10001 결정)은,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이 사건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하였습니다. 

각하는 민사소송이나 헌법소송, 행정소송에서 신청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에 본안 심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신청 자체를 배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https://namu.wiki/w/%EA%B0%81%ED%95%98(%EB%B2%95%EB%A5%A0).

 

[대법원 판결의 요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성격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청구인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이혼을 한 경우 당사자는 배우자, 자녀 등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법원은 청산적 요소뿐만 아니라 이혼 후의 부양적 요소,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배상하기 위한 급부로서의 성질 등도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73105 판결).

또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7936 판결 등 참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재산분할청구권 불행사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파산재단에 속하는지에 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이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청구한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재항고인 주장과 같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잘못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조문]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판결의 의의]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채무자가 협의이혼 후 파산신청을 하자, 파산관재인이 채무자를 대위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이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파산재산관재인의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을 유지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결정례입니다. 

 

이처럼, 이혼사건 및 재산분할 관련하여 고민을 갖고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이혼 및 재산분할을 쟁점으로 하는 가사소송에서 의뢰인의 편에서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살펴본 뒤, 최선을 다하여 싸울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장두식 변호사 카카오톡 1:1 상담 http://pf.kakao.com/_xmxkAZK

 

장두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pf.kakao.com


감사합니다.  

사업자 정보 표시
사업자 등록번호 : -- | TEL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