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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소송의 格/전주 사건

전주 2차소송 _ 2심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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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사건 제2차 소송 항소심 진행과정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소송의 특이점은 수분양자 명의변경(전매를 한 경우)를 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초 수분양자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람들의 경우, 이미 1차 소송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 판결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분들은 나머지 소송에서도 편하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정도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부분과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논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요지

피고는 이미 1차 소송에서 패소를 하였기 때문에 (심리불속행 기각), 처음부터 수분양자 지위에서 기둥 등의 설명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다툴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등의 존재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법리적으로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아파트의 경우) 전매하여 소유자가 된 사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안에서 전매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유명한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判例)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15343, 15350, 15367, 15381, 15404 판결

대법원은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인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의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양수인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피고는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비추어 보아, (설령 백보를 양보하여) 최초 수분양자가 피고에 대해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가정하더라도, 양수인들이 최초 수분양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양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의 주장에 '필수적으로' 반박하고 답변하는 형태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새로운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구성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파훼하고자 하였습니다.

 

2. 장두식 변호사의 방어요지 (법리구성)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상대방의 논리를 방어해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양수 절차 완료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전매한 일부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재차 문의하고 있는바,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의 양도, 양수 절차를 완료하였고 이를 확실히 하기 위하여 해당 서류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작성하여 피고 측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청구권 양수도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한 피고 주장의 부당성

피고는 일부 전매한 원고들의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시기에 관한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에 대하여 (아파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늦어도 원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 비로소 관련 사건의 피고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그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判例)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12118 판결 

원고들은 늦어도 사건 아파트에 입주할 무렵에는 사건에서 허위·과장광고행위로 인정된 분양광고행위, 분양광고문에 실제 군부대의 주둔지가 있는 곳을 마치 근린공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하였다는 사실 분양광고행위가 소비자로 하여금 사실을 잘못 알게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위험성이 있어 위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것이므로, 무렵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있다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사람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i)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최초 수분양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양수인에게도 계속 이어지고 있거나, (ii) 최초 분양계약체결자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양수인이 실제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등, 양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경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더욱이 피고 주장에 의한다면 전매자들은 상가 내부에 기둥 등의 존재를 인지하고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계약을 하였다면) 프리미엄을 지급하거나 최소한 같은 가격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러한 점이 없는 점을 본다면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전매자들도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항소심 판결문 확보 (방어성공)

떨리는 마음으로 항소심 판결을 확인합니다. 결과는 (피고) 항소기각!! 입니다. 다시 한번 기둥 사건에서 승리하면서 해당 분야의 법리를 하나 더 만들어가는 좋은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전매한 수분양자에 대한 2차 소송 항소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원고 A의 경우 : 이 사건 상가 OOO호에 관하여 B가 수분양자로서 피고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분양계약서에 원고 A가 B로부터 이 사건 상가 OOO호의 분양권을 승계한 것으로 표시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갑 제 OO, OO, OO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가 이 사건에  일관되게 처제인 B 명의로 이 사건 상가건물 입찰에 참여하였고 이 사건 상가 A호는 B 명의로 분양받은 것일 뿐 실질적인 수분양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하여 B도 동의하였다. 따라서, 원고 A는 이 사건 상가 OOO호를 실제로는 자신이 직접 분양받되 B명의로 입찰한 것에 불고하여 최초부터 수분양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ii) 원고C의 경우 : 원고 C에게는 원고 D가 피고로부터 당초 이 사건 상가 OOO호에 존재하는 기둥 등의 위치, 면적 등을 제대로 설명듣지 못한 채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C가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C는 피고를 상대로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전주 2차 소송 _ 대법원으로...

이에 피고 측은 상고를 하였습니다. 1차 소송에 이어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직접적으로 다투어졌던 부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법리에 대한 다툼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장두식 변호사 역시 긴장되는 마음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전주 2차소송 _ 3심(상고심) 그 마지막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주상복합상가(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오피스)에 발생한 기둥, 소화전, 외부 기둥 및 시야저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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