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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소송의 格/전주 사건

전주 1차소송 _ 2심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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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1차소송 _ 2심 과정에 진행 과정 및 승소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항소심의 시작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항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변호사),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각 기재하면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390조(항소의 대상)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합의에는 제29조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6조(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97조(항소의 방식, 항소장의 기재사항) 항소는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② 항소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상대방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항소취지와 항소이유 기재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항소장에서 사용하는 항소취지와 항소이유 기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주 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출하였던 항소취지와 항소이유입니다. 

항소취지

1. 원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항소장을 제출할 때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형식적 항소장(구체적인 항소이유를 기재한 실질적인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함)을 제출하면서 항소절차를 시작합니다. 더욱이, 항소심 진행을 하면서 서 법률 대리인이 교체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관례상 기존 1심 재판을 진행한 변호사가 항소장을 제출한 뒤, 의뢰인과 항소심 수임계약을 체결하거나 or 의뢰인이 다른 변호사와 2심 수임계약을 체결한 뒤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항소심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다투어진 쟁점 역시 기둥 등의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그렇다면 / 그렇지 않다면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만약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면 원고들에게 각 발생한 손해액을 얼마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치열한 법리 다툼이 전개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 절차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3. 매장 입점 및 임대수익률 보장 약정에 관한 우리 측 주장

(i) 피고측의 매장 입점 예정 임대수익률에 관한 광고는 단순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피고의 상가 임대가능성과 임대수익률 등에 관한 설명은 실질적으로 계약의 내용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원심에서 이루어졌던 증인의 증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가능하다.

(ii) 증인 증언을 통하여 있듯이, 피고는 대기업 계열 의류상가, 병원, 대형슈퍼 다른 업체들도 입점할 예정이라고 홍보한 사실이 있으며, 홍보 브로셔에 기재되어 있는 수익률이 원고들에게 최소한 보장되는 수익이라고 말하였으나, 실제 위 상가의 미입점으로 인하여 본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되었던 임대수익률 보장 목표를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4. 기둥 등의 존재 고지여부에 관한 우리 측 주장

계약취소 인정된 호실의 경우

(i) 피고는 2000. 0. 사건 상가분양을 진행하였는바, 원고들이 상가 내부에 들어가 상가 호실을 확인할 없었음은 원고가 2000. 0. 00. 제출한 서증을 통하여 이미 확인하였다. 원고들은 사건 상가의 건축당시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 상가 내부의 모습을 전혀 확인할 없었을 아니라, 상가의 ·외부에 위치한 기둥 환풍구의 존재여부를 전혀 없었으며, 원고들이 헬멧 등의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가의 건설현장에 들어가게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있다는 피고측 안내에 따라 원고들은 사건 상가 분양을 진행할 당시 아니라 입주예정월인 2000. 0.경까지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건 상가 내부를 전혀 확인할 없었는데도 피고가 명백한 허위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ii) 피고는 분양계약서에 이 사건 상가 내부에 ‘Dry Area’ 설치될 예정이라는 문구가 있으므로 원고 A가 환풍구가 설치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네이버 건축용어 사전 따르면 ‘Dry Area’ 건물 주위를 파내려가서 한쪽에 옹벽을 설치한 도랑으로 정의하고 있다. 피고는 상가 건물의 서측 모서리에 해당하는 000 외벽에 환풍구(Dry Area) 설치될 예정이고 그로 인해 상가 전면이 가려질 있음을 원고 A가 충분히 인지할 있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ry Area’사전적 의미는 도랑으로서, 용어 자체의 의미도 환풍구와 완전히 다를 아니라, ‘Dry Area’상가 000내부까지 들어올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 A는 사건 상가 제000호에 환풍기가 설치될 점이라는 사실을 전혀 없었으며, 이러한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인 1심의 판단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지 않은 지극히 타당한 판결이므로 피고 측 항소는 이유 없다. 

(iii) 결국, 피고는 분양자로서 기둥 등의 존재에 관하여 원고 A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기망하였기 때문에 2000. 0. 00. 취소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취소되었으므로, 피고가 부당이득으로 원고 A에게 지급받은 분양대금 6억 원 이에 대한 법정이자 등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1심의 판결은 지극히 타당하다.

 

손해배상 10% 인정된 호실의 경우

(i) 원고 B가 분양받은 상가에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둥이 존재하며 소화전도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 B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사건 상가 건물의 건축공사를 위하여 설치되었던 차폐시설 때문에 해당 호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였고, 분양대행사의 분양광고 안내 당시에는 원고 B 이러한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여 본건 분양 목적물인 호실에 기둥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 B의 손해배상은 원심의 10%가 아니라 20%가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ii) 또한, 원고 B가 분양계약 체결 이전에 확인한 도면에는 기둥의 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가 있었을 아니라, 원고 B가 ‘표시가 되어 있는 도면을 보더라도 해당표시가 기둥을 의미하는지 있을만한 문구가 일체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 또는 본건 분양대행사 측으로부터 해당표시가 기둥에 해당된다는 설명을 전혀 들은 없어, 기둥의 존재 사실을 없었다. 더욱이표시는 기둥의 면적에 관계 없이 일정한 크기로 표시되어 있어 표시는 기둥의 존재만을 나타낼 표시만으로 기둥이 상가 전용부분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등을 파악할 수도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iii) 2000. 0. .00 사업계획 승인 당시에는 옥내소화전이 잠금장치 유무와 무관하게 복도에서 계폐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 당시의 도면상으로는 소방시설법 제9조에 위반되는 각 호실의 잠금·폐쇄장치를 통해 옥내소화전의 사용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나, 2000. 0. 00. 사용검사 당시의 도면에 따르면, 실 구획 과정에서 호실 내부 면적을 확장하면서, 복도에 접해있던 안쪽 기둥이 호실 내부로 완전히 들어오게 되고, 그에 따라 복도에 위치하던 옥내소화전도 더불어 호실 내부로 들어오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 측이 무리하게 호실별 면적을 확장 하려다가 복도에 위치하여야 할 옥내소화전이 이 사건 상가 건물의 호실 내부에 위치하게 되었으므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각 주장하였습니다. 

4. 서증의 제출

이 사건 항소심에서 장두식 변호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서증)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상복합 상가 외관 차폐시설 설치모습

피고는 원고들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현장관계자 분양대행사 영업직원들이 원고들과 함께 사건 상가 내부로 들어가 점포 ·외부의 구조 등을 확인할 있도록 현장답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해당 주상복합 상가의 외관을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블로그의 게시글 통해 있듯이, 상가 건축당시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에서 상가 내부의 모습을 전혀 확인할 없었을 아니라 원고들은 이 사건 주상복합 상가내부에 위치한 각 점포의 정확한 위치 및 특성, 점포 ·외부에 위치한 기둥 환풍구의 존재여부를 전혀 없었다.  

특히,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헬멧 등의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건설현장에 들어가게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할 있다는 피고 측 주장에 따라 원고들은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상가 내부를 확인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외부에서 보더라도 점포의 위치 특성, 기둥 환풍구의 존재여부를 전혀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주상복합 상가 외관에 차폐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5. 항소심 판결 _ 방어 성공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원 피고 쌍방의 항소 기각). 

해당 항소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 관련법리
부동산 거래에서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 일단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사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고지할 의무가 별도로 인정될 여지가 없지만, 상대방에게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인정되거나 거래관행상 상대방이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상대방에 대하여는 비록 알 수 있었음에도 알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점을 들어 추후 책임을 일부 제한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고지할 의무 자체를 면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고, 분양계약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4다48515 판결 등 참조).

- 판단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들에 더하여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갑 00호증의 1에서 3, 갑 00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시 원고 A, B(이하 나항에서 ‘원고들’이라고 하면 위 원고들을 의미한다)에게 상가 내부에 기둥이나 환풍구, 소화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은 그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은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 A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원고 B의 경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보았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10%를 인정한 호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가 분양계약서에는 계약 해제시의 위약금을 분양대금 총액의 10%로 정하고 있는데, 계약 해제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손해액이 해제가 인정될 사유가 있을 때의 손해액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뒤, 기존대로 분양대금의 10%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 인정하였습니다. 

6. 전주 1차 소송 _ 3심 (대법원)으로...

이에 피고 측은 상고를 하였습니다. 드디어 대법원으로 가서 최종 법률심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1심 판결문을 그대로 방어해야 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장두식 변호사는 최종 법률심에서 다시 한번 피고 측 공격을 방어해야 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대법원 판결문에 제 이름이 올라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상고이유서 제출을 기다린 뒤 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실질적인 준비서면)를 제출하면서 3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전주 1차 소송 _ 3심(대법원)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주상복합상가(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다양한 형태의 상가하자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오피스)에 발생한 기둥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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