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1차소송 _ 3심 과정에 진행 과정 및 승소 사례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디어 전주 1차 소송 마지막 이야기, 대법원 판례를 확보하게 된 그 날의 기록이 담겨있습니다.
1. 상고심의 시작
상고는 항소와 마찬가지로 제2심 판결에 불복할 때하는 신청으로서,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고장을 항소심(제2심)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상고장에는 항소장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변호사), 항소심(제2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취지를 각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제1심과 항소심은 사실심인 것에 반하여, 상고심은 법률심에 해당하므로, 제1심과 항소심의 판단과 달리 사실심리에 대한 판단이나 새로운 청구를 할 수는 없구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의 규정은 절대적 상고이유인데요,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편은 아닙니다.
* 따라서 항소와 상고를 합쳐서 '상소절차' 라고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 ① 판결에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에 따라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판사가 판결에 관여한 때 3.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에 어긋난 때 4.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5.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6.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②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대방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2. 상고취지와 상고이유 기재례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상고장에서 사용하는 상고취지와 상고이유 기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서는 전주 사건에서 상대방이 제출하였던 상고취지와 상고이유입니다.
상고취지
원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에 환송 및 기타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상고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상고장을 제출할 때 판결문을 송달받은 뒤 2주 이내에 형식적 상고장(구체적인 상고이유를 기재한 실질적인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함)을 제출하면서 상고절차를 시작합니다(이는 항소심 진행절차와 거의 동일).
다만, 상고심 재판 진행을 위하여 법률 대리인을 교체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 2심 재판을 진행한 변호사가 그대로 상고심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는 항소심 진행절차와 상당히 다른 점).
3.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상고심에서 대법원 판사님의 제대로 된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 가장 독특합니다. 다만, 실무상 아주 많은 사례에서 패소한 사람이 상고를 하게 되는 경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심리의 불속행) 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더 나아가 심리(審理)를 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를 기각(棄却)한다. 1. 원심판결(原審判決)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을 부당하게 해석한 경우 2. 원심판결이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판단한 경우 3. 원심판결이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게 해석한 경우 4.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가 없거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6.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예에 따른다. ③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가압류 및 가처분에 관한 판결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유)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1항의 예에 따른다. 1. 그 주장 자체로 보아 이유가 없는 때 2. 원심판결과 관계가 없거나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 |
그렇다면, 상고심에서 장두식 변호사의 방어전략은 매우 간단해 졌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리의 불속행 사유에 해당하므로 그대로 상대방의 주장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효과적인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3. 상대방 상고이유서의 핵심주장
(i) 고지의무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 수분양자들이 기둥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지받았다면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지 않거나 같은 가격에 분양받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ii)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 피고는 기둥 등의 존재가 표시된 도면 및 계약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의 고지를 한 것이 아니다.
(iii)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 피고가 고의로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
4. 장두식 변호사가 작성한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
민사상고심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상고이유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이 경우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피고의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피고 상고이유의 요지에 대한 답변
(i) 고지의무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에 대한 답변 : 만약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기둥 등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제대로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상가를 당초의 가격으로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명백,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가 내부에 기둥, 소화전, 환풍구의 존재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평생 일해서 모은 전재산을 투자한 원고들은 결코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높은 입찰가를 제출하지 않았을 것,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상가에 기둥 등의 존재여부를 고지하였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지 않았거나 최소한 같은 가격에 분양받지 않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며, 이러한 점을 판단한 원심은 고지의무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지 않았다.
(ii)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에 대한 답변 :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 제공한 도면 및 계약서를 통해 기둥 등의 존재를 제대로 설명하고 알렸어야 할 고지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 따라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부작위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으로서, 이러한 점을 지적한 원심의 판단은 고지의무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을 하지 않았다.
(iii)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에 대한 답변 : 피고는 원고 A와 이 사건 상가 000호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3개, 상가 내부까지 침범하여 설치된 환풍구의 존재를 전혀 고지하지 않았으며, 원고 A는 기둥 및 환풍구의 존재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다. 따라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원고 A와 피고 사이의 분양계약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분양계약 취소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고, 채증법칙 위반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6. 상고심 판결 _ 방어 성공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선고합니다(피고 주장의 심리불속행 기각).
해당 항소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6. 상고심 판결문
위 판결을 계기로 하여 저의 변호사로서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위 판결을 계기로 보다 다양해지고 복잡한 기둥 소송의 세계에 대하여 조금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주상복합상가(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다양한 형태의 상가하자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해당 사례로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상가(오피스)에 발생한 기둥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서는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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