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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소송의 格/전주 사건

전주 2차소송 _ 3심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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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사건 제2차 소송의 마지막 심급인 대법원 재판 진행과정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소송의 특이점은 수분양자 명의변경(전매를 한 경우)를 한 뒤,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한 접근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인데 위 쟁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및 공방에 대하여는 이미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차 소송 상고심에서 쟁점으로 다루어진 부분과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성공적으로 방어한 논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상대방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의 요지

피고는 이미 1차 소송에서 패소(심리불속행 기각)를 하였고, 2차 소송의 1심 2심에서도 패소를 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분양자 지위에서 기둥 등의 설명을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다툴 수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고이유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하면,
(i)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가부에 관한 법리오해
(ii) 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iii) 고지의무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iv)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으로 나뉘어집니다. 

각 항목별 피고가 집중적으로 다툰 쟁점 및 주장의 요지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경우 : 원고들은 대법원의 법리(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를 피해가기 위하여 '양도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채권'을 사실상 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묵시적으로 모두(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도 함께) 양수한것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계약상 지위만을 양수하면서도 묵시적으로 다른 모든 채권까지 양수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정면으로 반함을 주장하였습니다.

(ii) 분양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경우 : 전매가 문제된 원고들은 지인들 명의까지 빌려 이 사건 상의 여러 점포에 경쟁적으로 입찰을 신청하여 낙찰을 받은 후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받는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분양시정을 더욱 과열시켰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매된 분양권을 양수한 원고들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사실상 분양권의 전매를 일부 제한하고, 부동산 시장의 투기를 막으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함을 주장하였습니다.

(iii) 고지의무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경우 :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기둥 등이 존재한다는 사정을 고지 받았다면 이 사건 상가 각 호실을 분양받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를 고지받았다면 당초의 가격으로는 분양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상가 분양당시의 실제 사실관계를 외면한 채 그야말로 관념적인 결론을 내린 것에 불과함을 주장하였습니다.

(iv)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경우 : 기둥 등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가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백보를 양보하여 기둥 등의 존재에 관하여 피고가 기둥 등의 존재가 표시된 도면 및 계약서를 제공하는 것 외에, 피고 측 직원이 도면상의 'ㅁ' 표시는 기둥이라는 점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2. 장두식 변호사의 방어요지 (법리구성)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가 상대방의 논리를 방어해낸 요지(상고이유서에 대한 답변서, 정확히 전주1차소송 상고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뒤 1년만에 제출하였습니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가부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한 답변

원고 A는 (i) 사건 상가의 분양 계약체결과 관련한 분양대행사의 설명을 직접 들은 , (ii) 처제인 소외 B, 부인, 장모님, 원고 A  4명의 이름으로 사건 상가의 분양 입찰의향서를 원고 A 자필로 모두 제출하였고, (iii) 소외 B명의로 낙찰받은 상가 OOO호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모두 원고 A가 직접 납입하였습니다. 따라서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상가 OOO호의 계약명의자인 원고 C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한 손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상가 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원고 C 원고 D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동일시하는 것으로 있으며, 원고 D 원고 E 함께 모든 비용도 동일하게 부담하였다는 사정은, 피고가 제시한 관련판례에서 언급하는특별한 사정 요건도 모두 충족하고 있는바, 원고 D 피고를 상대로 적법하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 원심은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 가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분양권 양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에 대한 답변

피고가 사건 상가를 분양할 당시에는 대출 저금리의 여파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아 많은 투자자들이 사건 상가에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상가의 경우 1인당 입찰 가능한 상가 숫자에 제한이 있었는바, 원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건 상가 수분양자들은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여러 사람 명의로 상가 입찰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상가를 낙찰받은 명의인은 분양계약서만 작성한 , 잔금지급기일을 앞두고 입찰보증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비용을 모두 부담한 실질 계약당사자에게 명의를 이전한 경우가 존재하며, 원고 A, D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사건 상가의 수분양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허위·과장광고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시기는, 분양자가 노력하여 최대한 빨리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손해를 직접적으로 인식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한 분양자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손해를 인식할 있었던 시점은입주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의 태도에 따른다면, 사건 상가를 분양받은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수분양자들은 자신이 분양받은 상가 호실 내부에 위치하고 있는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있을 때부터, 다시 말하여 상가별 잔금 납부를 완료하고 피고로부터 호실별 열쇠를 지급받은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되어야  것입니다.

고지의무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사건 상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열기가 뜨거웠던 것은 기둥 등의 존재여부를 전혀 고지받지 못한 원고들이 피고가 제시하였던 임대수익률을 달성할 있다는 기대를 갖고 스스로 입찰가격을 정하여 제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건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의 존재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였다면 평생 일해서 모은 전재산을 투자한 원고들은 결코 사건 상가를 분양받기 위하여 높은 입찰가를 제출하지 않았을 입니다.

피고가 분양 당시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브로슈어, 입찰안내서 원고가 제출한 도면에는 ‘□’ 또는 ‘■’ 표시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표시가 기둥을 의미한다는 설명은 없습니다.  위와 같은 표시가 상가 분양 기둥을 표시한다는 용례로 흔히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이 종전에도 여러 상가를 분양받아 그와 같은 표시 용례를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 이상 표시가 보통의 일반인이라면 충분히 기둥을 의미하는 것임을 인식할 수 있을만한 표시라고 볼 수도 업습니다. 더욱이, 상가 분양계약 체결경험이 없는 일반인에 불과한 수분양자들이 도면을 보고 일일이 도면상의 상가나 기둥의 면적을 측정하거나 그 비율을 유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각 호실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둥의 존재에 관한 고지의무를 면할 수는 없습니다.

고지의무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피고의 주장과 달리 ‘□’ 표시가 기둥을 의미한다는 것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도저히 없는 사실에 해당합니다. 또한, 도면의 ‘□’ 표시가 기둥이라는 점을 도저히 없었던 원고들이 가로, 세로의 길이나 축척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i) ‘□’ 표시만으로 기둥의 개수를 확인할 없었고, (ii) 기둥이 전체 상가에서 차지하는 대략적인 비중을 파악할 수도 없었으며, (iii) 도면의 ‘□’ 표시가 기둥이라는 점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iv) ‘□’ 표시가 해당 상가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실제 면적 비율을 반영하고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허위의 고지 해당합니다.

 

3. 상고심 판결문 확보 (방어성공)

떨리는 마음으로 상고심 판결을 확인합니다. 결과는 (피고) 상고의 심리불속행 기각입니다. 다시 한번 기둥 사건의 대법원의 판결문을 만들어 내면서 해당 분야의 법리를 추가하는 좋은 결과를 확보하였습니다.

해당 항소심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드디어, 전주 2차 소송의 기나긴 싸움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4. 상고심 판결문

위 판결을 계기로 장두식 변호사는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각종 하자 및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하는 소송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주상복합상가(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분양받은 상가(오피스)에 발생한 기둥, 소화전, 외부 기둥 및 시야저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제 직통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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