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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소송의 格/전주 사건

전주 3차소송 _ 2심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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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드디어 전주 기둥 소송 마지막 시리즈 3차소송 항소심(2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위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길고 길었던 전주 소송이야기도 여기에서 마무리 됩니다. 

 

1. 3차 소송 항소심의 시작

1심에서 승소를 한 뒤, 상대방이 항소를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기존 사건에서 대부분의 쟁점이 다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반, 혹여나 마지막 사건에서 결론이 뒤집히면 절대 안된다는 걱정 반으로 상대방의 항소이유서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i) 상가 내에 기둥 시설물이 존재하는 것은 거래상 일반적인 것이어서 수분양자들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던 사항이므로, 설명할 의무가 없다. 
(ii) 피고가 제공한 브로슈어, 팸플릿 등의 자료를 보면 상가 내부 기둥, 소화전 등의 존재여부 및 위치 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 
(iii) 피고는 수분양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자에게는 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로 각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기존 사건에서 확인한 원고 주장의 타당성, 특히 수분양자로부터 계약상 지위를 양수한 자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에 관하여 논리를 보강하면서 상대방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 장두식 변호사 준비서면 반박 요지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 행사시기에 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상가의 준공시점에 이르러서야 각 호실 내부에 기둥 등이 자리잡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소멸시효 기산점), 이 때부터 원고들이 각 분양받은 호실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뒤, 비로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멸시효 경과 주장에 대한 반박

피고는 일부 원고들의 경우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원고들의 경우 최초 수분양자에게 프리미엄을 지급하였거나(만약 기둥 등의 존재를 인식하였다면 이를 감안하여 분양대금을 감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상적임), 혹은 이 사건 상가의 준공 이전에 수분양자의 지위를 모두 양수하였고, 상가 준공시점(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기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위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2심 판결문

결국, 재판부는 장두식 변호사의 주장을 타당하게 받아들여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길고 긴 전주사건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피고 측은 상고를 포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간 내용은 일부 생략합니다. 

 

 

 

4. 전주 기둥소송 (끝).

이처럼,약 5년간 진행한 전주 기둥 소송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주상복합상가(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오피스)에 발생한 기둥, 소화전, 외부 기둥 및 시야저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둥 소송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와 그 대처법을 가장 자신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할 경우, 해당 사례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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