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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소송의 格/전주 사건

전주 3차소송 _ 1심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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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 기둥 소송의 마지막 시리즈 3차소송 1심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기둥소송 6개 포스트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전주에서 먼저 소송 진행을 결정하신 분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심리불속행 2번 대법원 승소), 이러한 기세를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상가에서 세 번째 소송진행하실 분들을 모집하여 3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상가의 경우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상가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분양자들이 소송 진행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혹은 장두식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알려지는 경우)에 별도로 연락을 주는 수분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3차 소송을 별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 사건도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시작된 소송인데요, 이하에서는 3차 소송의 특수성 및 장두식 변호사가 3차 소송에서도 승소한 스토리에 관하여 2차례에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3차 소송에서 상대방은 상고를 하지 않았기에, 항소심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1. 3차 소송의 시작

2018년 봄 어느 날, 장두식 변호사는 전주 상가의 수분양자 중에서 마지막으로 소송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소유자가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상가의 실제 모습을 확인한 지 3년이 다 되어가는 상황에서 소멸시효 쟁점이 존재하고 있어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최종 소송참여자를 모집하였고, 2018년 3월 경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전주 2차 소송까지 완료하면서 재판부의 입장이 어느정도 정리가 되었기에 모든 상가는 각 분양금액의 5 ~ 10%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결정하였고, 호실별 상태를 확인한 뒤 청구금액을 안내드렸습니다. 

3차 소송의 쟁점은 크게 (i)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뿐 아니라 상가 호실 바로 앞 외부에 위치한 환풍구, 내부 소화전, 유수검지 장치실 등의 존재로 인하여 상가 호실의 가치가 저해된다는 점을 주장해달라는 의뢰인이 많았고, (ii) 2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전매를 하여 상가 소유주가 된 경우에도 기둥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참여도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1차 소송과 2차 소송의 결론을 종합하여 진행하는 소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기존 1차 소송과 2차 소송의 승소 판결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원고 주장의 요지

일부 원고는 OOO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최초 수분양자들이다. 원고들은 상가 준공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던 기둥, 소화전, 상가 앞 기둥 및 화단 등이 존재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하여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들은 그들이 분양받은 상가의 분양대금 합계액의 5% 내지 10%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의 요지

(i) 원고들은 기둥 등이 존재하는 사정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설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ii) 피고는 기둥, 환풍구 등의 존재를 고려하여 분양가격을 별도로 책정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는 없음
(iii) 소유권을 양수한 원고들의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상가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시점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부터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음

 

3. 1심 판결문

이러한 상황에서 장두식 변호사는 (i), (ii)의 경우 기존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피고 주장이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였고, 

(iii)의 경우, 일부 원고는 실질적으로 각 상가의 최초 수분양자에 해당한다는 사정(각종 이체내역, 대출금 실행내역 등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제출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다른 원고는 오히려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는 사실상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기둥 이외에도 다양한 손해가 발생하였음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

 

피고의 불법행위 성립
최초 수분양자가 아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4. 전주 3차 소송 _ 2심으로...

이에 피고 측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1심은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단을 하였구요, 항소를 하게 되면 (전주 1차 소송과 동일하게) 2심은 광주고등법원(전주)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저희가 전주 1차, 2차 소송과 동일하게, 1심에서 받은 승소판결문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전주 3차소송 _ 2심(항소심)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주상복합상가(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오피스)에 발생한 기둥, 소화전, 외부 기둥 및 시야저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둥 소송을 통하여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다양한 사례와 그 파훼법을 명쾌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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