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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소송의 格/전주 사건

전주 2차소송 _ 1심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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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주사건 제2차 소송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포스트 3개를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린 것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전주에서 먼저 소송 진행을 결정하신 분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승소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기세를 바탕으로 하여 동일한 상가에서 두 번째 소송진행하실 분들을 모집하여 2차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상복합상가의 경우 상가 내부에 기둥이 존재하는 상가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수분양자들이 소송 진행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혹은 장두식 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알려지는 경우)에 별도로 연락을 주는 수분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차, 3차 소송을 별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 사건도 이와 유사한 측면에서 시작된 소송인데요, 이하에서는 2차 소송의 특수성 및 장두식 변호사가 2차 소송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승소한 스토리에 관하여 3차례에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차 소송의 시작

2016년 전주 1차 소송이 시작된 뒤, 다른 수분양자들 몇 분이 저희에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동일한 상가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2차 소송 희망하시는 분들의 경우 상가 임대차 계약도 힘들고 임대수익도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바, 해당 소송을 별도로 진행해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하였습니다. 

다만, 전주 1차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입장에서 모든 상가에서 매매계약 취소, 해제를 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이 상가 내부의 활용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저희가 의뢰인들에게 추천하는 소송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2차 소송의 경우에는 1차 소송보다 기둥의 상태가 심각한 호실이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상가 내부 뿐 아니라 (i) 상가 외부에 위치한 기둥으로 인하여 상가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대로변에서 상가 내부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도 다투고 싶다는 의뢰인이 등장하였고, (ii) 최초 수분양자가 아니라 전매를 하여 상가 소유주가 된 경우에도 기둥 소송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뢰인이 각 등장하였습니다.

이는 1차 소송과 2차 소송의 차이점입니다. 이러한 특이점을 감안하여 2차 소송을 시작하였고, 소장을 제출한 뒤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3조)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청구의 변경)
 ①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구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63조(청구의 변경의 불허가)
 법원이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의 변경이 옳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263조에서 말하는 청구의 변경은 청구취지의 변경과 청구원인의 변경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하에서는 장두식 변호사가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간략한 내용 및 1심 판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 계약금 등 반환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계약체결 당시의 정황

일부 원고는 OOO로부터 분양권을 양수받았고, 나머지 원고들은 최초 수분양자들이다. 원고들은 상가 준공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전혀 설명을 듣지 못했던 기둥, 소화전, 상가 기둥 화단 등이 존재하여 원고들이 사건 분양계약을 통하여 계획했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없게 되었다.

원고별 청구원인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으로 인한 하자상태가 가장 심각한 수분양자는 
(i) 주위적으로 계약금 등 반환청구(매매대금 반환), (ii) 예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둥으로 인한 하자상태가 덜 심각한 나머지 수분양자는 '점포 입점 가능성 및 기둥 설치에 관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등의 존재 미고지 입증

전주 1차 소송에서 진행되었던 증인신문의 내용 + 전주 1차소송 1심 판결문을 토대로 하여 피고가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의 존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음은 이미 입증이 끝났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등의 존재와 전용면적대비 침해비율

각 상가별 상가 내, 외부에 존재하는 기둥, 소화전의 존재(소화전이 존재하는 호실은 소방시설법 위반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강조) 및 이로 인하여 상가 내부 전용면적대비 침해비율을 표와 사진으로 정리하여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시각적으로 인식시켰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산정

전주 1차 소송의 1심 판결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당시의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는, 당시의 원고들이 계약을 체결한 실제 분양대금과 수분양자들에게 기둥의 존재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의 차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수분양자들에게 기둥의 존재 등에 관하여 정확한 설명이 있었다면 형성되었을 분양대금을 증명하는 것이 곤란하기 때문에, 기둥의 위치와 면적, 전용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소화전이 설치되었던 기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당시의 원고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분양대금의 10% 인정 바 있으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호실은 20%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습니다. 

3. 현장검증

이러한 상황에서 장두식 변호사는 해당 상가에 대한 현장검증신청을 하였습니다. ((해당 절차는 전주 1차소송의 진행절차와 동일합니다)

검증의 목적 : 이 사건 분양계약의 목적물이 상가 각 호실의 기둥 등과 상가 전반의 임대 상황 및 근처 상권 등을 확인하여 이 사건 해제, 취소 사유 및 손해배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증명하기 위함. 

검증의 목적물 : 각 수분양자들이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각 호실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 소화전, 환풍구의 위치, 형태 및 크기의 확인(기둥, 소화전, 환풍구 등의 존재는 소송을 제기한 호실마다 조금씩 그 형태가 다름).

검증사항 : 이 사건 주상복합 상가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장두식 변호사도 상가 현장검증에 참여하여 판사님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법원의 검증조서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4. 1심 판결문 확보

해당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2019. 2. 14. 전주 2차 소송의 1심 판결문을 확보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i) 원고 A에게 분양대금의 20%, 나머지 원고들에게 분양대금의 10% 및 각 이에 대하여 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ii) 상가 내부에 존재하는 기둥의 존재와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기둥 및 소화전의 존재 여부, 위치, 크기, 면적은 분양대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수분양자에게도 직접 영업을 하거나 임대를 하는 경우 업종 선택 및 임대료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분양자는 이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벽면이 기둥의 중심을 지나게 함으로써 이웃한 상가들이 기둥에 의하여 침범되는 전용면적은 서로 같거나 비슷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이 사건 각 상가에는 기둥이 불규칙적인 모양과 개수로 존재하고, 특히 OOO호의 경우 그 개수가 상당한점, 피고 측은 상가 내부 분양면적을 늘리고자 당초 설계도면과 달리 소화전을 복도에서 OOO호 상가 내부로 설계변경하여 화재발생시 소화전의 사용을 어렵게 하고, 상가입주자로 하여금 의도치 않게 소방시설법상 소방시설의 차단 등의 행위를 하게 하여 형사처벌의 위험에 처하게 한점,

OOO호 상가의 경우 1층 상가는 지나가는 행인들에 의해 그 상가의 존재를 알 수 있게 노출되는 효과가 있어 더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상가 외부 커다란 기둥이 존재하고 높이가 높은 화단과 나무로 시야를 가려 광고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분양가 책정시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분양자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기둥과 소화전의 존재 여부 및 위치, 면적 등에 관하여 설명할 부수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분양계약상 부수적 의무로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6. 전주 2차 소송 _ 2심으로...

이에 피고 측은 항소를 하였습니다. 1심은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단을 하였구요, 항소를 하게 되면 (전주 1차 소송과 동일하게) 2심은 광주고등법원(전주)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저희가 전주 1차 소송과 동일하게, 1심에서 받은 승소판결문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전주 2차소송 _ 2심(항소심)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주상복합상가(근린생활시설)의 분양계약 체결 당시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기둥 등의 존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해당 상가(오피스)에 발생한 기둥, 소화전, 외부 기둥 및 시야저해 등의 문제로 인하여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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