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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사기죄 대응방법

사기죄 (2) _ 불기소이유통지서

by 장두식 변호사 2020.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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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검찰 수사단계에서 실제 거래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뒤, 효과적으로 입증을 하여 대부분의 고소금액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을 받은 단계에서 치열하게 다투어 불기소이유통지서를 받게 된 실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소인(고소를 당한 사람, 고소인의 반대말)에서 피의자(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자,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으로 불리움)로 전환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고, 고소인들과 피의자가 오래 전부터 실질적인 동업관계에 있던 친한 형, 동생 사이로서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거래관계, 은행 입출금 내역, 주고받은 물건 내역 등)를 정리하여야 하는 고단한 작업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i) 닌텐도 스위치 거래 이전 단계(실질적인 동업관계, 정확한 거래내역을 주고받지 않은 채 구두 / 혹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시지로 주고받아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상관례에 대한 설명), (ii) 닌텐도 스위치 거래의 비특수성(앞서 기재한 i 거래내역과 동일하다는 취지)으로 크게 목차를 나누어 다투기로 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여러 차례 검찰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1]

1. 피의사실의 요지

이 사건 피의사실의 요지(고소장의 주요 내용)를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고소장의 경우, 경찰서 민원실에서서 정보공개청구 신청(경찰 수사열람, 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을 하면, 증거자료 등을 제외한 고소장 본문의 주요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신청인 및 신청가능서류) ① 사건관계인·참고인, 그 대리인은 수사 중인 기록, 내사 중인 기록, 종결된 내사 기록 중 본인진술서류 및 본인제출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질신문 조서의 경우 본인 진술부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 피의자·피진정인,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진정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소·고발장, 진정서의 내용 중 혐의사실에 한정하고 개인정보, 혐의사실 중 참고인에 관한 사실, 증거방법 및 첨부된 제출서류 등은 제외한다.
③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사람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체포통지서, 긴급체포 승인건의서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i) 피의자가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유명한 게임유통업체를 통하여 국내 배급사에 공식 판매할 예정인 게임디스크의 선주문을 위한 대금으로 고소인들로부터 약 30회에 걸쳐 5억 7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교부받거나 계좌로 교부받거나 송금받았고, (ii) 닌텐도 스위치를 구입가격의 113% 가격에 유통할 수 있으니 게임기기 선주문을 위한 대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로 정리하였습니다. 

2. 기초적 사실관계

피의자는 오랜 시간 게임 업계에서 일해온 사람으로서, 고소인들의 사업 진행 및 투자자 유치에도 도움을 주었고,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게임 업계에서 친한 형, 동생 사이로 지낼 만큼 신뢰관계가 두터운 사이였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함께 업무를 진행한 이메일 자료들을 캡쳐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고소인들 역시 피의자가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 동생들에게 가장 먼저 해당 물건을 마련하여 공급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황' 에 대한 설명을 장황하게 하는 것은 사건의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피의자에게 증거자료의 제출이 필수적이므로, 고소인들과 피의자의 은행거래내역을 피의자와 함께 정리하였고, 기기 이상으로 그 동안 주고받은 메시지를 복원할 수 없는 상태에서 '포렌식' 전문업체를 찾아다니면서 피의자에게 예전 휴대전화 메시지를 꼭 복원하라고 여러 차례 설득하였습니다.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 변호인의견서 2를 작성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2]

1. 피의자와 고소인의 거래내역 정리 

장두식 변호사는, 고소사실 1에 관하여

(i) 고소인과 피의자의 예금계좌 입출금 거래내역을 날짜 별로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송금한 금액 총합(표로 정리)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송금한 금액 총합(표로 정리)
확인 결과, 고소인이 피의자에게 약 6천 만원 가량을 더 지급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ii)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공급한 물품내역을 날짜 별로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지급한 게임 CD 내역 및 금액을 기재하고,
- 해당 날짜에 물품을 공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부 정리하였습니다
  (제3자 : 물품 공급,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물건 발송 확인하는 사진 등을 전수조사함) 

이를 통하여 첫 번째 고소내역(약 5억 7천만 원 물품대금 편취)에 대한 반박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고소사실 2(닌텐도 스위치)에 관하여

(i) 피의자의 날짜별 닌텐도 스위치 공급내역을 날짜별로 모두 나누어(대략 10~12회 가량) 정리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다른 누구보다 저렴하게 닌텐도 스위치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고소인들이 잘 알고 있었다는 점, 
- 거래관계에 있는 다른 업체들을 통하여 고소인 매장으로 닌텐도 스위치를 발송한 메시지를 전부 복원하였다는 점, 
실제 해당 물건들이 고소인에게 전달되었음을 증거로 모두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ii) 닌텐도 스위치 고소사실이 문제되던 시기의 경우,  
- 피의자가 고소인들과 워낙 다양한 거래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 닌텐도 스위치를 제외한 나머지 물굼 거래내역도 모두 별도의 증거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는 편취금액에 대한 반박

고소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피해금액이 실제와 다르고, 계좌로 지급받은 금액 상당의 물품공급을 완료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해당 내역에 대한 반박을 거의 모두 기재하였습니다(피의자는 모든 거래내역이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반박할 수 있을 만큼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 과정에서 장두식 변호사는 피의자를 여러 차례 설득해 가면서, 달래어 가면서 각 이체금액에 대한 반박자료의 필요성에 관하여 주지시켰고, 다행히 거의 모든 내용을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위 의견서 2를 제출한 뒤, 검찰의 추가 수사가 진행되었고, 검찰은 닌텐도 스위치 거래 관계에서 제3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고소인이 제3자의 닌텐도 스위치 추가 300대 주문 내역도 입증하라는 취지로 수사를 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피의자와 나머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 검찰에서 제시한 의견서 제출일 dead line에 맞추어 추가 280대 가량의 닌텐도 스위치 기계를 공급하였음을 입증하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전날, 전전날 모두 새벽까지 자료를 정리하고 피의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변호인 의견서 3]

1. 피의자, 고소인과 제3자의 거래관계에 대한 설명

장두식 변호사는, 별도로 추가된 닌텐도 스위치 300대 제공여부에 관하여

(i) 제3자가 등장하여 거래를 진행하게 된 특수성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 '제3자 - 고소인 - 피의자'의 3인이 고소인을 공통 지인으로 하여 물건 공급을 주고받은 사정
- 실제 피의자가 고소인을 통하여 제3자에게 닌텐도 스위치를 공급한 내역(표로 정리)
모두 정리하였고, 기존 의견서2에서 제출한 기기내역과 합하여 약 810대 가량의 닌텐도 스위치를

고소인과 제3자에게 공급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결론

그러므로, 피의자가 고소인들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의 19. 4. 30.자 불기소이유통지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이유통지서]

1. 표지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2. 본문

고소인들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증거불충분 부분에 대한 기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장두식 변호사는 피의자의 고소사실 중 닌텐도 스위치 500대 15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약 6억 5천만 원)에 관하여 수사단계(경찰, 검찰)에서 전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다투었던 닌텐도 스위치 거래과정에 관하여 검찰에서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었으나, 공판 단계에서는 닌텐도 스위치의 공급내역만 다투면 되는 것으로 쟁점을 매우 간략화 시켰다는 점에서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뢰인과 함께 힘을 합하여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효과적인 수사단계 대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닌텐도 스위치 공급내역에 관한 다툼은 법원에서 계속하여 진행됩니다. 최근 위 사건의 항소심까지 모두 완료하였고,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인의 해당 범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공판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고소인(증인), 검찰과 다투었던 내용에 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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