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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사기죄 대응방법

사기죄 (4) _ 항소기각

by 장두식 변호사 2020.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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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번에 설명드렸던 1심 무죄판결에 대하여 검찰의 항소를 방어한 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이 치열하게 다투었던 부분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를 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검찰은 거의 일반적으로 무조건 항소를 하며, 우리 측은 항소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검찰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 항소이유서 요지]

항소이유 (사실오인, 양형부당)

사실오인에 대한 검찰 항소이유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검찰 측 항소이유서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을 1주일 가량 앞두고 변호인의견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아주 급한 경우라면,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출석하여도 됩니다).

[항소심 변론요지서 : 검찰 항소이유의 부당성]

1. 들어가며

검찰은 이 사건 최초 고소사실의 대부분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나머지 일부 고소사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검찰은 최초 피고인이 닌텐도 스위치 1,000대에 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하였으나, 공판 도중 500대에 대한 기망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검찰 스스로도 공소사실 자체에 대한 확신이 없으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제3자를 거론하였습니다.

이하에너는 (i) 이 사건 검찰 공소제기의 부당성, (ii) 검찰 항소이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각 설명드리겠습니다.  

2. 기존 불기소 결정과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검찰 공소제기의 부당성(차이가 없음)

장두식 변호사는 우리에게 유리한 사정을 최대한 활용하여 의견서에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한 내용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공소제기된 내용이 법리적으로 다르게 볼만한 차이점이 전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i) 이 사건 제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OOO은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의 고소사실 중, 166,608,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고소사실의 경우 증인의 개인적인 대여금도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약 1억원의 물품을 증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나온 것을 알고 있지요?”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였고,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고소사실과 본 공소사실 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그 명확한 차이를 진술하지 못하였습니다.  -> 불기소 결정된 고소사실

(ii) 피고인 역시 피고인신문 중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닌텐도 스위치 거래대금 역시 피해자들과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체결된 것으로 다른 거래와 구분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라고 묻자 그렇다고 대답하여 공소사실이 불기소결정된 다른 고소사실과 특별히 구분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 검찰은 구분되지 않는 동일한 사실에 대하여 각 다른 논리를 적용함으로써 대부분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을, 나머지 일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당사자들도 불기소결정된 사실과 공소 제기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데,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후발적으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어떤 차이를 기준으로 대부분의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기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불기소결정을, 나머지 고소사실에 대하여는 기망의 의사가 인정된다고 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인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공판진행 과정에서 공소장이 변경된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 닌텐도 스위치 1,000대와 OOO이 피고인에게 지급한 대금의 액수가 맞지 않자 2019. 10. 25. 검찰 의견서를 통하여 피고인이 기망한 닌텐도 스위치의 대수가 500대라며 공소사실을 변경하였습니다. (중략) 이는 검찰의 기소가 OOO이 진술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에 의한 잘못된 기소라는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고 할 것입니다.

이하에서는 검찰 항소이유의 요지 및 그 부당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 검찰 항소이유서에 대한 반박 

장두식 변호사는, 검찰의 항소이유를 각 목차별로 나누어(사실오인 주장, 양형부당 주장) 반박하였습니다. 

(i) 사실오인 주장의 경우, 
- 고소인을 제외한 제3자가 추가로 닌텐도 스위치를 300대 주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설령 OOO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다음 그림에서 살펴보듯이, OOO은 2017. 10.경 피고인에게 5회에 걸쳐 지급한 돈(9000만 원 가량)은 닌텐도 스위치 300대가 아닌, 플레이스테이션 프로 등 다른 게임기의 구입대금 명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이 증 제O호증으로 제출한 OOO과의 카카오톡 대화 메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OOO은 2017. 12. 8. 최초로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130대를 주문하고 당일 그에 대한 대금을 일부 납입하였을 뿐입니다(증거자료 그림으로 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OOO이 2017. 10.경 주문한 적도 없는 닌텐도 스위치 300대에 대한 구입대금으로 피고인에게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바, OOO2017. 10.경 닌텐도 스위치 300대를 주문하고 피고로부터 이를 공급받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2017. 12. 8. 추가로 닌텐도 스위치 130대를 주문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납입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는 주장입니다.

- 피해자가 2017. 12. 26., 2018. 1. 20. 닌텐도 스위치를 각 50대씩 추가주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피고인이 2017. 12. 26. OOO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OOO은 2017. 12. 26. 추가 주문하였다고 주장하는 닌텐도 스위치에 50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1. OOOOOO 한정판’, ‘2. PS4 프로 OOO 퀵배달 요청’, ‘3. OO의 OO 북 체크’, ‘4. OO은 스위치 100대 한다고 하였는데 아직 입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5. OO 입금건 스케줄등 다른 거래 관계에 대한 언급만 하고 있습니다.
만일 OOO이 2017. 12. 26. 닌텐도 스위치 50대를 추가 주문하였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 상태에서 2018. 1. 20. 닌텐도 스위치 50대를 또 다시 추가 주문하면서 대금을 납입하였을지 의문입니다.

OOO이 피고인에게 2017. 12. 26.2018. 1. 20. 각 입금한 대금들은 닌텐도 스위치가 아닌 다른 거래관계에 대한 대금이지, 결코 닌텐도 스위치 추가 주문에 대한 대금이 아닙니다(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하여 그림으로 제시).

- 닌텐도 스위치를 한 번에 공급하는 것이 이 사건 계약의 필수 전제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OOO
은 피고인에게 2017. 12. 1. 닌텐도 스위치 500대를 일시에 공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항의하거나 문제제기 한 적이 없습니다(피고인과 OOO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캡쳐하여 그림으로 제시).

 

이처럼 검찰 주장의 모순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반박을 하는 항소이유서의 핵심포인트 입니다. 

(ii) 양형부당 주장의 경우, 
- 검찰은 피고인이 자백하는 일부 유죄에 대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 피고인은 피고인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피해자들과의 신뢰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수차례 진심어린 사과를 하였고, 피해액의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며, 피해자들과의 계속적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해당 물품 공급, 거래처와 주고받은 메시지, 물건 발송 확인하는 사진을 제시).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제1심 공판에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다시는 게임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지 않을 것이라 굳게 다짐하였고, 이미 다른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4. 소결 

부디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항소심 판결선고]

항소심 판결에서 추가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1회 공판으로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다시 한번 떨리는 마음으로 판결선고기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결과는, 항소기각입니다! (검찰의 항소주장을 기각하였다는 것이지요, 방어 성공입니다).

판결주문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항소기각 판결문 결론

 

이와 같이,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인의 경찰, 검찰, 제1심, 제2심(항소심) 단계까지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였고, 피고인은 다행히도 제2의 삶을 살면서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의 그 동안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사건을 함께 진행한 박건호 변호사님과 함께 즐거운 식사자리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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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횟집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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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횟집 기본 셋팅
세꼬시 3인분 주문
2차는 진동횟집 맞으편에 위치한 한방통닭집

 

이처럼 오랜 시간 의뢰인과 발을 맞추어 성공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면 다음 사건을 진행할 때에도 자신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유사한 사건이나 형사 절차 대응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두식 변호사는 언제든지 여러분의 편에서 최선을 다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번에는 다른 형사사건 대비 및 본격적인 민사소송 (그 중에서도 특히 기둥소송) 에 대한 글을 본격적으로 작성하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카카오톡 : ds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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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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