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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4)

by 장두식 변호사 2023.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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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네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12. 11. 선고 2019고단2417, 2019고단3518(병합) 판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입니다.

다양한 무죄판결을 통하여 확인하신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가 원칙이 아니라 예외임을 잘 이해하신 뒤, 사건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보이스피싱 사기조직 성명불상 총책,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돈을 교부받는 등 각종 금융사기 범행을 통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조직원 모집 및 피해금 수금 ·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교부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들은 총책으로부터 중국정부가 한국사람에게 빌려준 돈을 회수하여 중국인 관광객에게 전달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제안이 사실 정상 업무가 아니고 보이스피싱 범행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피해금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입니다. 

- 2019고단2417
피고인 A :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성명불상 지시책이 알려주는 F 명의 G은행 계좌에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 B :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에 있는 'I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2,000만 원을 전달받아 자신의 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시책이 알려주는 F 명의의 G은행 계좌에 제3자의 인적사항을 송금인으로 하여 수회에 걸쳐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 2019고단3518 
피고인 B : 피고인은 같은 날 14:13 ~ 14:24경 서울 동작구 P에 있는 M은행 Q출장소 ATM에서 1항과 같이 미리 가지고 있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6회에 걸쳐 598만 원을 인출하였고, 계속하여 M은행 Q출장소 ATM 근처에 있는 R조합 ATM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불상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범행을 인식하였음에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것입니다.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 피고인들의 변론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범행에 가담한다는 범의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것입니다.

-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 사건 당일 무렵 갑작스레 지시를 받고 일하게 된 것이고 미리 피해자의 인상착의를 보거다 듣지 못한 점, 정식 직원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직원이므로 반드시 면접이나 회사 방문이 필요하다고 볼 수 없는 점, '위챗'은 보안이 뛰어난 이유로 너무나 넓게 쓰이는 메신저이므로 이로써 사기 범행 도구라고 인식하기는 무리인 점, 'Y 과장'이 실제 회사 직원인지 혹은 피해자와 일을 하였는지 여부는 피고인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어서 허위라고 인식할 수 없는 점, 수십명 인적 사항으로 분산하여 알 수 없는 회사 명의로 송금하고 최저시급보다 다소 많은 보수를 받은 점 등은 정상적이지 않은 금전거래에 관여한다는 의심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러한 금전 거래에는 범죄단체 자금이나 도박 자금, 탈세, 불법 환전, 자금 세탁 등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이 건에서는 그 중에서도 피해자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의심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은 범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완성되는 것이지, 피해자가 농락되었다면 송금하게 할 수 있음에도 번거롭게 행동책을 보내 현금을 직접 받아서 다시 전달, 송금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을 구체적 사건을 접해보지 않고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검찰 증거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하기 부족하다.

[피고인 B의 경우] : 

대체로 피고인 A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고, 차이점은 직접 회사 관계자라는 사람과 면접을 보았다는 점에서 더 정상적인 회사 업무로 생각하였을 여지가 있다. 한편 공소사실 I, 2항과 같이 일을 하기 전에 비슷한 방법으로 3건의 일을 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요소로 삼을 수 없는 것은, 만약 이 3건도 사기 피해 신고가 되어 재판을 받는다면 이를 통해서 미리 피고인이 수상한 금전 거래에 관여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었는지 검토할 수 있겠으나 아무런 피해 신고가 없고 범죄 인지도 되지 않은 점에서는 오히려 정상적인 회사 업무이거나 불법적인 금전 거래이지만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과 무관한 거래일 여지가 더 높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요소일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검찰 증거로는 피고인의 범의를 추단하기 부족하다.

이에 더하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과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이 형사정책적으로 고수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윳돈을 전부 긁어 갈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까지 일으키게 하여 받아가고,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아, 엄단이 필요함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주범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행동책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거의 주범과 같은 책임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엄단의 필요성이 자칫 형사원칙의 왜곡이나 완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원칙의 완화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거니와 이와 결합한 과중한 양형은 아래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라는 형사정책적 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주범 억제 효과가 없다.

행동책은 주범들과 사전 면식이 있거나 일정한 관계, 지인들이 아니고 국내, 국외(중국, 말레이시아, 대만 등 중국인이 거주하는 아시아권 모든 국가)에 아르바이트 시장에서 무한대로 조달될 수 있는 '일회용 도구'에 불과하므로 행동책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주범들에게 범행 자제나 회피로 연결되지 않는다. 조달에 약간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야 하지만, 지급 정지될 경우 미련 없이 버리면 되는 '대포 계좌'와 같은 것이다.


② 수사기관의 주범에 대한 근원적 수사 독려가 필요하다.

현재 행동책이 체포되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이 체포되었다고 발표하고는 사건을 종결 짓고, 주범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는다. 범인을 체포하였으니 사건을 해결한 것이다. 중국 등 외국 기관과의 공조, 메신저나 휴대폰 등 통신 자료 추적 등 개별 사건의 처리 뿐 아니라 범행의 도구로 쓰이는 통신중계기에 대한 일반인의 사용 자체의 금지(외국에서 걸려온 전화를 국내 휴대폰 번호로 변조하는데 활용, 현재는 범행 등 부정한 목적인 경우만 처벌) 등 제도적으로도 보완할 요소가 많다.

③ 잠재적 행동책에 대한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이론적으로는 형벌 목적 중 하나는 일반인에 대한 범죄예방효과이고 엄한 처벌은 더 큰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는, 그러한 효과가 매우 의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일상화된 사건이어서 사건 자체가 뉴스 거리가 되지 못하는 점, 피해자가 되지 않는 데에만 빈약한 홍보가 있을 뿐 수많은 실직자나 최저임금 수준에서 일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쉽게 잠재적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홍보는 전혀 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원인이다.


원칙의 왜곡, 완화와 과도한 처벌로써 피해자 보호(무일푼인 대부분의 행동책은 배상능력이 없다)와 사회 방위를 다 하고 있다는 생각은 실태에 무지한 자아도취이고, 보이스피싱 사건이 전혀 줄지 않는 현 상황을 오히려 고착화하는 것이다.

현재의 수사 및 공판 관행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원칙에 따른 엄격한 심리를 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은 새로운 접근(주범 수사, 다각도의 적극적인 홍보, 제도 정비)이 필요함을 수사기관과 제도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및 사회에 알릴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관하여 가장 말단에 해당하는 전달책을 아무리 검거하고 엄중처벌하여도 주범에 대한 억제효과가 없다는 점이 재판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으로 보입니다. 조금 더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선고되길 기대합니다. 

이상의 점을 감안하시어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판례에서 보신 것처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무죄를 선고하는데 있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장두식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대응방안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또다른 판결사례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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