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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1)

by 장두식 변호사 202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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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첫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 선고 2022고단254 판결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1. 8. 2.경 성명불상자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한 뒤 중간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기로 하면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순차 공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가. 사문서위조
나. 피해자 이OO에 대한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
다. 피해자 이OO에 대한 사기
라. 공문서위조
마. 피해자 한OO에 대한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바. 피해자 신OO에 대한 사기입니다. 공소사실이 꽤 많습니다.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목 란에 '지급보증서(정부지원자금)', 내용란에 '보증인(이민호(서민금융팀 과장)', '수령인 성명 : 이OO', 보증종류 및 내용 : 기업은행 정부지원자금(새희망홀씨), 이체카드 증액금 20%, 청구금액 :  11,520,000원' 등이 각 기재되어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의 사문서 1부를 위조하였고, 피해자를 찾아가 한국자산관리공사 명의 사문서를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한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520,000원 / 8,72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21형제3856호)', 내용 란에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겁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 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 금융자산을 추적 감독 후 안전하게 원상 복구 시켜 드릴겁니다.' 등이 각 기재되어 있고 문서 하단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도장이 찍혀 있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출력한 뒤,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000원 / 11,850,000원을 각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사실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 초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 구직신청을 하여 '내일 법률사무소'의 외근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생각하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수금 등의 일을 하였을 뿐,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받는 현금이 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라는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범의가 없었다.

-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은 북한을 홀로 탈출하여 2018. 1. 19.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2021년 당시 북한이탈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인 '◇중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으로서, 피고인보다 먼저 북한을 이탈한 사촌 언니 AA를 제외하고는 가족이나 일가친척이 전혀 없어 위 학교 기숙사에서 계속 생활하였고, 그동안 어떤 직업도 가져본 적이 없는 등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고 세상물정에도 별로 밝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은 2021년 8월 여름방학을 맞아 위 AA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후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에 이력서를 작성하여 올렸다가 2021. 8. 2. '내일법률사무소' 직원이라는 자의 연락을 받고 '든든한 동반자 내일 법률사무소입니다'라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접속하였고, 그곳에서 '인사과 김준호'라는 대화명을 쓰는 자로부터 '우리 법률사무소는 코로나19 이후 업무량을 늘리기 위해 가사소송, 민사소송, 형사소송뿐 아니라 세무대리업무, 추심 관련 업무, 개인회생파산업무까지 진행 중인데, 구인 중인 외근사원의 업무는 회사 방문이 어려운 고객 또는 사전에 협의된 고객을 만나 서류를 전달하거나 의뢰금을 받아오는 일로서, 자택에서 대기하다가 미팅 시간에 맞춰 이동하면 된다. 한 달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한 달 미만은 3.3% 사업소득자로 처리하면 된다. 이동하는 데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은 전부 회사에서 부담하고 미팅 건별 10만 원을 지급하고, 스케줄이 없는 날은 시급 1만 원으로 기본급 8만 원을 지급한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면접 후 결격사유 조회하여 없으면 바로 채용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고, 곧바로 위 김준호가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린 신분증을 사진 찍어 보낸 다음 결격사유가 없어 채용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의 유행상황에서, 대출금을 회수하고 건당 1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는 단기 시간제 일자리(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입장에서, 대면면접 없이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채용되었다고 하여 이를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피고인이 그것이 전화금융사기라는 것을 알았다거나 그것을 의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특히 피고인은 위와 같이 채용되는 과정에서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내일 법률사무소'를 검색하여 서울 중구 청계천로 100에 소재하는 것으로 소개된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2021. 8. 10. 밤에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일을 한다는 말을 듣고 인터넷을 검색하여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확인하였다는 AA의 진술(증제3호증)과 함께, 실제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법률사무소 홈페이지를 허위로 개설하여 사기에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제8, 13호증)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있다.

④ 피고인은 2021. 8. 3. 위 김준호의 지시에 따라 '라인'이라는 메신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곳에서 '내일법률사무소 인사채용담당 이성일', '법무팀 이팀장', '안내팀 한용교(대리)' 등의 대화명을 쓰는 자들의 지시에 따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21. 8. 4., 2021. 8. 5., 2021. 8. 6. 및 2021. 8. 10. 등 4회에 걸쳐 파주시, 인천, 서울 등을 다니며 피해자들을 만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등의 문서를 건네주고 현금을 받거나 현금만을 받아 그들이 지시하는 장소에서 누군가를 만나 위 현금에서 수당과 경비(택시비, 식비 등)를 공제한 금액을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이 북한을 벗어나 홀로 우리나라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어린 나이인데다가 당시까지 아무런사회생활 경험도 없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받는 현금은 변호사 수임료 또는 채무자회생이나 파산 등에 필요한 돈이고, 피해자들에게 건네주는 서류는 법률사건 처리에 필요한 서류이며, 의뢰인들이 이체 수수료나 세금 문제 때문에 현금을 직접 주고받는 것이라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하여 이를 사리에 맞지 않는 변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⑤ 또한 이 사건과 같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이른바 '대면편취형' 전화금융사기는 비교적 최근에 많이 행해지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피해자들처럼 전화나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간단하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채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 중단을 위한 보증금' 또는 '범죄연루 여부 확인을 위한 계좌 출금액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출' 등의 다소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일반인들은 대체로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전화로 사람을 속여 돈을 계좌로 보내게 하는 범죄'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고, 대출금 회수 등을 빙자하여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에 관하여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로 보인다),  나이 어리고 사회생활 경험도 없는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상하다고 볼 수도 없다.

⑥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을 당시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피고인을 만날 당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을 보면 전화기를 건네주었다가 다시 받고 바로 현금을 건네주었을 뿐,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를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직원으로 행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⑦ 피고인이 위 김준호나 이성일 등과 주고받은 메신저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하는 일이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드러내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위 김준호 등이 피고인에게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결격사유 조회를 해야 하니 신분증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가려서 보내 달라', '신체에 가려지지 않은 곳에 타투나 문신이 있으면 안 된다', '연령이 많은 고객을 만나니 머리는 밝은 색 염색을 피하고 복장은 어두운 계열로 단정하게 입어야 한다', '이메일로 받은 서류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삭제하라', '근로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주겠다', '고용노동부 신고를 위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날짜를 잡아 방문해서 서명하여 달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재무제표 단속이 나왔다'라는 등 피고인을 속이려고 그럴 듯한 거짓말을 한 흔적만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다.

⑧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만나러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명의의 체크카드로 택시비, 식비 등을 결제하였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그 명의 계좌로 택시비 등을 받기도 하였으며, 피해자들을 만날 때나 그 전후에도 거리낌 없이 행동하는 등 자신의 모습이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다

⑨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금한 대가로 택시비 등 경비를 제외하고 건당 10만 원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피고인이 투입한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 다소 많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전화금융사기의 편취금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그 사기범행에 가담한 대가로 받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8번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면 얼굴이나 신체를 가리거나 은둔하는 형태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리낌 없이 해동하고 자신의 모습이나 인적사항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흔적도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것을 알았다고 보기 힘들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의 점을 감안하시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공소사실을 인정할지 부인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본 판례에서 보신 것처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무죄를 선고하는데 있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장두식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대응방안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또다른 판결사례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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