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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의 格/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_ 무죄판결 (3)

by 장두식 변호사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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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청주지방법원 2020. 7. 6. 선고 2020고합33 판결 [사기방조] 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설명드린 것처럼,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공소사실의 요지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30. 청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6.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며, 2017. 2. 9.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경 대출업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일명 B 과장, C 대리)로부터 "당신의 D은행계좌(계좌번호 E)로 돈을 입금하면 이를 인출하여 거래실적을 늘리는 방법으로 3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으니 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직원에게 돈을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습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17.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경찰관이 아님에도 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에게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결제 관련 사건이 일어났으니 비밀수사를 진행해야 하고, 당신의 계좌가 대포 계좌로 사용되었으므로 그 계좌의 불법성을 수사해야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우리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8. 11:41경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로 1,400만 원을, 같은 날 13:43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날 15:00경 같은 계좌로 1,900만 원을 각각 송금받고, 그 시경 위 B 과장을 통해 피고인에게 이를 각각 인출하여 G(2019. 8. 13. 인천지방법원에 구속기소)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지시를 받고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에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일 수도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9. 6. 18. 12:00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조합 본점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D은행계좌에 입금된 1,4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시경 위 G에게 전달하고, 같은 날 15:30경 청주시 청원구 J에 있는 I조합 K지점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을 출금하여 그 시경 위 G에게 전달하고, 위 G은 위 2,400만 원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불상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4,300만 원을 편취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다는 사실로 사기죄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출금하여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인출한 돈이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인한 것이라거나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가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안내 문자를 받고 얼마 후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성명불상자와 대출과 관련하여 카카오톡을 이용한 대화를 나누었는데,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사이의 대화 내용, 성명불상자의 카카오톡 메신저 배경사진이 L로 되어 있었고 대출업체 직원인 것처럼용어를 사용하는 등 일반적인 온라인 대출의 내용 및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점,

②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메신저로 신분증을 보여주거나 수차례 전화하여 지속적으로 피고인을 안심시켜 왔던 점,

대개의 현금인출책 조직원들과 달리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확인한 후 인출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등으로 신원노출을 회피하지 않은 점,

④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G에게 전달하면서 당시 G과 G의 차량을 촬영하고 차량번호를 기억해 두는 등 나름 주의를 기울이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1,400만 원과 1,000만 원을 각 차례로 인출하여 G에게 전달하였으나, 이후 마지막으로 1,900만 원을 인출할 당시에는 은행직원과의 대화를 통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여 이를 다시 피고인의 계좌에 넣고 G에게 전달하지 않았고(이후 위 1,9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다음날 경찰에 신고하여 G 검거에 협조하였는바, 피고인이 나중에서야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돈임을 인식하여 위와 같이 조치하였다고 봄이 합당한 점,

⑥ 피고인이 보이스피싱임을 일부의심해 보기도 한 정황, 특히 위 ③처럼 주의한 적이 있으나, 의심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보이시피싱 범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이 과거 대출받으려다 체크카드를 양도하여 처벌 받은 적이 있어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왔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

⑦ 자신의 계좌가 노출 되었다는 등의 터무니없는 말에 속아 거액을 편취당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있는 것처럼,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 인출 및 전달의 인력을 편취당하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음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를 출금하여 전달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3번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면 자신의 얼굴을 가리거나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걱정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보이스피싱 무죄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법리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의 점을 감안하시어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판례에서 보신 것처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무죄를 선고하는데 있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장두식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대응방안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또다른 판결사례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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