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무죄판결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사건번호는 대구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2고합100, 2021초기2589, 2676, 2022초기349, 392 판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배상명령신청] 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무죄로 판결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혹여나 무죄를 받더라도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를 잘 살펴보시고 대응방안을 결정해야 합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의자에게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나.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다.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라.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입니다. 공소사실이 꽤 많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각 피해자에 대한 범행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5. 16: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NH농협저축은행 대출 담당 김보라인데 이번에 정부자금이 대환대출용으로 나왔다. 대출 받을 생각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줄 테니 앱을 깔아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대출을 신청하자 또 다른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의 다른 은행에서 받은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 계좌조회가 되지 않으니 대출금을 직접 전달해야한다. 돈 받을 사람을 보내 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21. 4. 19. 11:43경 부산 북구, F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원을 교부받았고, 같은 날 17:3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9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입니다.
(ii)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21. 4. 19. 13:4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서 어플을 보내 줄 테니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대출을 신청하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어플을 휴대 전화에 설치한 후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만들고, 계속해서 그 무렵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KB국민은행 소속 직원을 사칭하며 'KB 국민은행에서 기존에 카드 대출을 받은 780만 원을 풀어야 대출이 나갈 수 있다. 우리직원을 보낼 테니 직원에게 직접 현금으로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1. 4. 20. 11:28경 포항시 남구, 'G 오천신화점' 앞에서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78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입니다.
(iii)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2021. 4. 15. 14:20경 경남 김해시, I초등학교로 가,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제1항과 같이 위조한 JB우리캐피탈 명의 '채무변제 및 잔액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교부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현금 1,960만 원을 교부받아 위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하였다는 것입니다.
(iv) 피고인은 사실은 금융기관 소속 직원이 아님에도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재차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4. 20. 13:30경 경북 영덕군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대출상환금 명목으로 현금 2,300만원을 교부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대출 관련 프리랜서로 취직하여 대출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상환하는 대출금을 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일을 하였을 뿐,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공모관계 및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자신은 벼룩시장을 통해 제안받은 대부업 관련일을 일용직으로 맡아 한 것이며 합법적인 일로 알았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과거 레크레이션 행사 등을 하는 이벤트 회사에서 약 15년 동안 근무하였고, 이후 일용직 건설인부로 근무하기도 하였으며, 2020. 6.경까지는 버스기사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1. 4.경 벼룩시장에 올린 이력서를 보고 연락을 한 '고은비 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대출 관련 프리랜서' 업무를 제의받았다. 당시 고은비 팀장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우리캐피탈 명의로 작성된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라는 제목의 파일을 전송하였고, 피고인이 할 일에 대해 "위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돈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송금하는 일이며 원하는 경우에 일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형태의 프리랜서 업무"라고 설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인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과 관련하여 "캐피탈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다"(재배당전 2021고단4640 사건 증거기록 74면 참조), "단순히 대부업 관련 일을 하는 줄 알았다"(재배당전 2022고단600 사건 증거기록 56면 참조), "대출관련 서류를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상환하는 대출금을 현금으로 받아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로 알고 있었다"(재배당전 2022고단440 사건 증거기록 2권 76면 참조)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채용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고 생각하였는지를 묻는 질문에 곧바로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피고인 진술의 전체적인 취지는 "우리캐피탈 등 대부업체에서 사채 돈을 빌린 사람들로부터 변제금을 수거하고 변제확인서를 전달하는 일로 생각하였다. 피고인이 채용된 회사는 위 대부업체로부터 그러한 업무를 용역받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맡은 용역업무를 하고 싶을 때 하고 일한 만큼 돈을 받는 형태로 수행하였다(피고인은 이를 '심부름'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라는 것이다.
라) 피고인은 채용 과정에서 고은비 팀장이 요구한 주민등록증과 등본 사진, 계좌번호, 비상연락처, 피고인의 얼굴사진을 전달한 다음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곧바로 채용되어 일을 시작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과거에도 건축업 일용직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면접절차 없이 바로 일을 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당시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였기에, 대면면접 등의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을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계속적 근로관계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할 경우에만 일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또한 피고인은 업무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일하는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하지 않았고, 현재 그 업체의 이름도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는 하나, 주의력의 정도와 수준은 사람마다 다르고, 피고인이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기로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업체의 실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미필적인 고의를 추인하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마)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고은비 팀장과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메신저를 주고받았다. 일부 남아있는 텔레그램 대화내용과 피고인의 이 법정과 경찰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고은비 팀장이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위치와 인상착의 등을 알려주고, 수금 후에는 무통장입금 할 특정 금융기관 ATM기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할 것을 지시하며, 무통장입금 할 계좌번호와 무통장입금 시 사용할 여러 사람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알려주는 단순한 지시가 기계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암시하는 내용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피고인과 고은비 팀장이 업무 과정에서 나누었던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대부분 삭제되었으나,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고은비 팀장이 현금 수거와 입금 업무가 완료되면 '고객의 개인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될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관련 대화내용을 삭제하였다고 진술하였고{텔레그램 메신저의 경우 대화참여자 중 일방이 대화내용(그 일방이 보낸 메세지뿐 아니라 상대로부터 받은 대화도 포함)을 삭제하면 다른 참여자의 대화창에서도 그 내용이 함께 삭제되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위 대화를 삭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피고인이 처음 카카오톡으로 고은비 팀장과 나눈 대화내용, 피고인이 2021. 4. 20. 마지막으로 현금을 수거하고 그 입금 업무를 완료하지 못한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한 텔레그램 대화내용은 삭제되지 않았고, 피고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바)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자들을 만나면 "안녕하십니까. A입니다"라며 자신의 실명을 이야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것임을 알았거나 이를 의심하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피고인은 현금 수거일을 하면서 모친과 자신의 공동명의인 차량을 이용하였는데, 이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사람의 행위로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다. 또한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4항과 관련한 경찰조사에서 "당시 피해자 D가 저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면서 J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자고 하기에 함께 들어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자신의 전화를 바꿔주었고, 그 전화에서 상대방이 커피마실 시간이 되지 않으니 이동하라고 하여 피해자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나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재배당전 2022고단600 사건 증거기록 53면 참조),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만일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가 커피를 마시자는 제안에 응하려고 한 것이라면 이는 보이스피싱 범행의 '현금 수거책 또는 송금책'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할 만한 행동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 또한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신분이나 소속을 사칭하는 것은 보이스피싱의 전형적인 수법인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직접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거나, 달리 신분 또는 소속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해자 E과 D도 경찰에서 현금을 전달할 당시 피고인이 그 소속이나 지위 등을 밝힌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아) '고은비 팀장'은 피고인에게 주식회사 우리캐피탈 명의의 '채무변제 및 잔액확인서'를 피해자 E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ATM기를 이용하여 지정한 제3자의 계좌에 100만 원씩 쪼개서 보내라고 지시하였는데, 이러한 지시내용은 금융기관 등의 일반적인 업무형태로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우리캐피탈과 같은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하는 업무를 용역받은 회사에 채용되어 그 업무를 한다고 생각하였고, 평소 대부업과 관련한 경험이 없기에 고은비 팀장이 지시하는 업무내용이 대부업의 업무방식이라고 생각하여 별다른 의심을 하지 못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진술내용도 전혀 수긍하지 못할 것은 아니다.
자) 피고인이 자신의 일이 일반적이지 않다거나 어느 정도는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한 대부업의 채권추심 업무 방식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경험이 있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불법적인 금전 거래는 그 유형과 내용이 다양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일반적이지 않고 불법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그것이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것이라고 곧바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특히 보이스피싱 범행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여 수년간 정부와 언론에서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업무가 보이스피싱에 해당할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은 갈수록 지능적인 범행수법으로 돈을 편취하고, 편취한 돈을 인출·전달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위 '취업' 등을 미끼로 일반인들을 범행도구인 '수거책'으로 유인·이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언론 등을 통해서 자신이 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의 일종이라는 것을 전해 듣거나 접해보아 알고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한편, 2020년 이전까지 대부분의 보이스피싱 범죄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2020년부터 이 사건과 같이 직접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범죄가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상해, 고용보험법위반으로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도 없다.
차)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에는 '피고인이 현금 수거 업무를 하면서 스스로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의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로 각기 다른 경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았고[이 사건 공소사실 외에도 피고인이 한 별도의 현금 수거행위에 대한 조사도 진행되었다(피고인이 고은비 팀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2021. 4. 15. 2,500만 원의 현금을 수거한 행위에 대한 것으로, 경찰은 2021. 9. 16. 피고인에게 사기방조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위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된 전, 후로 이루어진 나머지 모든 조사에서는 자신이 한 일이 보이스피싱 범행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합법적인 일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대하여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사후적으로 한 생각을 말한 것인데, 마치 현금 수거일을 할 당시에 한 생각인 것처럼 잘못 기재되어 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제2항에 대하여 조사받은 피의자신문조서상의 기재만으로 실제로 피고인이 현금 수거일을 할 당시에 내심으로는 자신의 일이 보이스피싱범행과 관련된 것임을 의심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카) 피고인이 받은 금액이 수행한 업무에 비해 다소 고액이기는 하나, 보이스피싱 공범으로서 그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라거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 또는 돕는 것을 용인 내지 감수할 정도의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타)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7명의 배심원들은 일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평결하였다. 특히 배심원들은 긴 시간 동안 계속된 재판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고 검사와 변호인의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충분히 경청한 다음 위와 같이 판단하였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배심원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근거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의 변소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바) 타) 항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해당하는 것을 알았다면 굳이 본인의 실명을 말하지 않았을 것이며,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국민참여재판 도입취지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이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상의 점을 감안하시어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판례에서 보신 것처럼 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무죄를 선고하는데 있어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형태의 보이스피싱 범죄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장두식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한 뒤 대응방안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보이스피싱 무죄 또다른 판결사례는 다음 포스팅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장두식 변호사 카카오톡 1:1 상담 http://pf.kakao.com/_xmxkAZK/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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