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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格/주택, 상가 임대차 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_ 전부 승소

by 장두식 변호사 2023.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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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요즘,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임대해준 임대인입니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 체결 이후 원고는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를 하였음
  • 임대차계약 종료 합의 : 원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시점에 맞추어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의사를 밝힘, 다만 피고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함
  • 원고의 내용증명 우편 발송 : 원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함
  •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 피고는 원고에게 미안하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전세자금대출 연장을 하면서 추가로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함
  • 원고의 임차권등기명령 : 원고는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인용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이에 대하여 임대차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의관한특례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취득 및 존속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이사를 가게 될 경우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로 인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최근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급증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세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임차인의 주거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3. 판결문

 

장두식 변호사가 승소한 판결문입니다.

 

 

 

 

이처럼 장두식 변호사는 다양한 형태의 전세보증금 등 반환청구 소송을 수행하고 있으며 약자인 임차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장두식 변호사는 해당 물건지를 제외한 나머지 임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낙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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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부동산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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