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에서의 전자소송 도입 가시화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에는 이미 전자소송 절차가 보편화되어 있어 간편하게 사건 기록, 재판부에서 진행한
변론기일의 변론조서, 증인신문 녹취서 및 기타 감정서류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고,
pdf로 필요한 내용을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이와 달리 형사소송 절차의 경우
전자소송 절차가 제대로 도입되지 않아 필요한 경우 재판부에 연락하여 열람, 등사 신청을 하고
직원이 직접 법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복사하여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활용을 위한 제안은 꾸준히 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그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투데이 2021. 1. 26. 기사입니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1988516
[형사소송의 전자소송 개막 가시화]
최근 기사에 의하면, 연내에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절차전자문서법')은여야 모두 큰 이견이 없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최근 문제되었던 국정 농단 사건의 경우 기록만 약 20만 쪽에 달하였다고 하는데요, 실무에서 고생하신 분들의 노고가 눈에 선합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기준으로 민사 단독사건은 93%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고, 행정사건이나 특허사건의 본안소송이 100%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액도 10% 할인을 받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미 21세기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은 여전히 종이소송으로 진행한다고 안내하면
의아해하는 의뢰인들도 많습니다.
연합뉴스의 2021. 8. 1. 기사 공유드립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30103100004?input=1195m
저도 형사소송의 전자소송 도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피의자 방어권 보장,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향상을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유익한 법률소식이 생기면 또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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