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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제도 실시

by 장두식 변호사 2021.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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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처 : 위키백과)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2021년 7월 26일부터 실시한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 실시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절차 안내]

구속영장은 피고인이나 또는 피의자를 구인, 구금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발부하는 영장을 말합니다.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대하여 구속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이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영장발부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1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는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 구속영장의 청구에는 구속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신속히 구속영장의 발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청구를 받은 지방법원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를 발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청구서에 그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 청구한 검사에게 교부한다. 
⑤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에는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직접 면담제 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기존에는 사전 굿고영장에 대해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 피의자에게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지만 방어권 보장과 인권보호 등을 위해 피의자를 직접 면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 그 동안 규정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직접 면담제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하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위 절차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ytn.co.kr/_ln/0103_202108010928349098

 

서울중앙지검,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제도 실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피...

www.ytn.co.kr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10801008600641?did=1825m

 

서울중앙지검 '경찰 사전구속영장 피의자 직접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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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yonhapnewstv.co.kr

 

유익한 법률소식이 있으면 자주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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