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2021. 8. 15. 시행되는 2022년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 Pharmacy Education Eligibility Test)에서
코로나 19 확진자의 응시를 불허한 것에 대하여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년이 마지막 시험, PEET]
내후년인 2023년부터는 전국의 37개 약학대학이 전부 6년제 학부체제로 전환되면서
약대 입문자격시험인 PEET는 내년에 마지막으로 시행됩니다.
바로 내일이죠, 2021. 8. 26. 시행되는 2022년 PEET(약학대학입문자격시험, 이하 'PEET'라고 합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하 '약교협'이라 합니다)는 '코로나 19 확진자는 응시불가하다'는 방침을 내세웠다고 하여
PEET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많은 반발을 사고 있다고 합니다.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2460
[변호사시험의 경우]
2021년 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도 동일한 쟁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코로나 19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신청한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21. 1. 4. 결정 2020헌사130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24765&t=c
주 문1. 피신청인이 2020. 11. 20.에 한 ‘제10회 변호사시험 일시·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법무부공고 제2020-360호) 제4의 나.항 부분 가운데 신청기간 중 “2021. 1. 3.(일) 18:00” 부분 및 “사전신청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한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6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2. 피신청인이 2020. 11. 23.에 한 ‘코로나19관련 제10회 변호사시험응시자 유의사항 등 알림’ 중 ‘붙임 1 코로나19 응시자 유의사항’ 가운데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자가격리자 시험 응시 사전 신청’의 신청기간 가운데 “2021. 1. 3.(일) 18:00” 부분 및 “사전신청마감을 2021. 1. 3.(일) 18:00까지로 제한”한 부분, ‘붙임 3 응시자 시험장 출입 및 발열 검사 절차’ 가운데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에 관한 부분의 효력은 헌법재판소 2020헌마1736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의 종국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3.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이후 2021년 시행한 임용고시, 회계사시험, 세무사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등 시험 주관기관들은 코로나 확진자의 응시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교협은 국가 주관의 성격을 띤 시험이 아니라는 점을 들면서 헌재 결정에 귀속받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향후 이 사건이 집단소송 혹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2년 PEET 응시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다른 유익한 법률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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