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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손해배상소송의 格

손해배상청구의 소 (2) _ 감액하는 법

by 장두식 변호사 2020.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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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잘못한 건 아니니깐요, 손해배상 청구의 소 : 피고가 되었을 때 감액하는 방법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가 되었을 때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감액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원고의 배우자와 피고(나)인 두 사람 모두의 잘못으로 부정행위가 발생하였는데 피고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면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금액(지난 포스트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관행적으로 30,000,000원 혹은 30,000,100원을 청구합니다)은 대부분 3천 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략 5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손해배상액을 방어할 수 있느냐가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에서 감액하는 법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https://jangdoosik.tistory.com/15

 

손해배상청구의 소 (1) _ 증거수집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메신저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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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장두식 변호사가 실제 수행하였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가대에서 만난 두 사람

의뢰인은 원고 부부를 성가대에서 알게 되었고, 원고 부부는 2008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이하 '피고'라 합니다)은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고, 원고의 배우자(이하 'A'라고만 합니다)는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갖고 대화를 하게 되다가 우연한 계기로 피고가 A와 커피를 마시게 된 뒤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2. 나는 그 사람을 먼저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피고는 자신보다 9살 가량 많은 A가 배우자와 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거나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A에게 접근할 필요성도 낮았고, 그럴 이유도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A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잘 알고도, 식사 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원고의 어머니께서 여행을 가셔서 집에 혼자 있게 되었다며 A를 집으로 초대하기도 하였고, 여러 차례 스킨십을 하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피고는 결코 A를 먼저 유혹하지 않았다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해준 피고와 A와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와 A가 실제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시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시간대별로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 초기의 대화양상은 거의 대부분 'A'가 피고에게 결혼생활의 어려움, 음악에 관한 질문, 유학을 꿈꾸었으나 실제로는 유학을 하지 못한 A의 아쉬움을 피고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대리만족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먼저 발송하고 피고는 이에 대답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A가 먼저 피고에게 커피 사줄 일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만나야겠다는 취지의 SMS를 증거로 제시하였고, 이후 A가 지속적으로 피고의 사진(특정 장소에서 촬영한 피고의 전신사진 등)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음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3. 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만남의 횟수도 얼마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성적 의도를 가지고 A에게 접근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장두식 변호사가 제출한 SMS, 카카오톡 메시지 전체에는 단 한 번도 피고가 A를 '애인'이라 칭한 사실도 없으며, 모텔 결제비용도 A가 현금으로 직접 결제하였고, 성적인 대화 역시 A가 먼저 시작하였고 피고는 이에 응답하는 형태로 대화가 진행되었을 뿐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피고가 A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 바이지만(부정행위는 인정하지만), 피고가 A와 부정행위를 한 기간이 겨우 2주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뒤에도 원고와 A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저는 법원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합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원고와의 법적 공방을 지속적으로 벌이는 것 자체의 피곤함을 느껴 1800만 원을 지급하더라도 빨리 소송을 종결시키고 싶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장두식 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판례에 비추어 보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안이 과도하게 산출된 경향이 있으니 유사 사건의 판례를 많이 제출하면서 다시 한 번 변론으로 다툴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5. 유사 사건의 판결과 비교하면 상대방의 청구금액이 과도합니다.

이에 따라, 장두식 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판결(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에 관한 유사사건)을 참고자료로 제시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유사 사건의 판결 리서치를 완료한 결과 500만 원 내지 1,000만 원이 인정된 판결을 총 7개 제시하면서 원고 청구액의 과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판결

이에 따라 법원은 조정보다 훨씬 낮은 1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고, 위 사건은 원고가 항소를 하지 않아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되 유사 사건의 사례와 비교하여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함을 다투면서 이 사건 소송과 유사한 사실관계의 판례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위 사건을 진행하면서 7개의 판례를 제시하였는데요, 다음 번 동일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 판결까지 포함하여 8개의 판례를 제시하면서 원고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자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소송에서 피고가 되었을 때 : 잘못한 건 맞지만 내 잘못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다투어 볼 여지가 있을 때 까지는 다투어 보자구요,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끝까지 지치지 않는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는 또다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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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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