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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손해배상소송의 格

손해배상청구의 소 (0) _ 들어가며

by 장두식 변호사 202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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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손해배상"이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말하며,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가 있으며 「민법」은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568&ccfNo=4&cciNo=1&cnpClsNo=2)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간통죄 폐지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15. 2. 26. 선고  2009헌바17 결정에 에 따라 간통죄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를 위헌으로 판단하게 된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 :  헌법 제10조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은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을 전제로 한다. 이 자기운명결정권에는 성행위 여부 및 그 상대방을 결정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개인의 성생활이라는 내밀한 사적 생활영역에서의 행위를 제한하므로 헌법 제17조가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역시 제한한다.

 

결국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국가의 형벌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0조, 제17조에 위반한다고 보아 형법 241조의 간통죄를 폐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제 폐지 결정이 있기 전 상간남 /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크게 (i) 형사고소(간통죄), (ii)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의 소) 두 가지가 한꺼번에 진행되었으나,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의 소)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다만, 판례의 태도를 비추어 보면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형사 처벌을 가할 수 없다는 측면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청구 금액 인정금액이 증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간통죄 폐지와 별개로 손해배상 인정 금액이 2015년 이전과 비교하더라도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손해배상 청구의 소 (관할에 관하여)

관할은 크게 (i) 서울중앙지방법원(혹은 동부, 서부, 남부, 북부)에 제기하는가? 혹은 (ii)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일반 민사소송에 해당하므로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관할 법원에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 수 있으나, 실제는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i)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가사 비송사건에 해당하므로 비송사건절차법 적용), (ii)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황에서(이혼을 하고) 상간남 /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경우에는 일반 민사소송법의 관할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동부, 남부, 서부, 북부)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여 원칙과 예외가 반대로 적용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소 (실제 청구 금액에 관하여)

관행적으로 30,000,000원 혹은 30,000,100원을 손해배상 청구 금액으로 청구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간통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 인정금액은 예전과 그대로입니다. 

결과만 미리 말씀드리면, 손해배상 인정금액은 대략 500만원 내지 2000만원 사이에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대부분 실제 인정가능한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3000만 원을 청구하는 것이 실무상 관례입니다. 

3. 손해배상 청구의 소 진행과정에 관한 간략한 안내

가. 원고의 입장 

(i)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 상간남 /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료수집이 필요합니다(이는 다음 포스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i) 실제 피고의 부정행위의 정도를 살펴본 뒤 소송 제기여부를 결정합니다(모든 증거자료는 #장두식변호사 가 꼼꼼히 모두 살펴보고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iii) 소송을 제기한 뒤, 일반적으로 6개월 ~ 10개월 가량 변론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거의 필수적으로 조정 안내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때, 의뢰인은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여야 합니다(해당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다음 포스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정안은 실제 판결보다 금액이 조금 높을 수 있습니다.
(iv) 판결문을 받고 집행을 합니다. 

나. 피고의 입장 

(i) 손해배상 청구의 소 소장을 전달받은 뒤, 해당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한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논의합니다(장두식 변호사는 송달받은 소장을 토대로 하여 미리 준비하여할 금액의 최소치_방어가 가장 잘 되었을 경우, 최대치_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했을 경우의 수를 나누어 대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ii) 합의제안 : 실제 소송을 제기하기 전 원고 측 대리인에게 먼저 합의제안을 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물론 합의 성사 가능성은 낮습니다만, 변론을 진행하지 않고 부제소 합의 / 합의문을 작성한 뒤 소송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원고가 합의를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다면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iii) 변론 진행 : 실제 소송절차에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최대한 상대방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원만히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칩니다. 다만, 원고는 3천만 원을 청구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되 3천만원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하여 관련 판례를 제시하면서 대응하여야 합니다. 
(iv) 판결문을 받고 항소여부를 결정합니다. 대부분 항소를 하지 않고 원고에게 돈을 지급한 뒤 사건을 종결합니다.  

 

4. 소결

손해배상 청구의 소는 일단 상간남 /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거나 사실관계를 다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당신이 원고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확실한 증거를 갖고 사건을 의뢰하시기 바라며(해당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 피고의 입장에서 소장을 송달받았다면 최대한 유사사례에 비추어 낮은 손해배상금액이 인정될 수 있도록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원, 피고 입장 모두에 서서 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추후 포스트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부부 관계의 실질이 이미 파탄되었거나 파탄 직전에 있는 경우가 많아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최선의 조력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차원이 다른 집요함,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꼼꼼함을 바탕으로 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최선의 결과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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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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