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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손해배상소송의 格

손해배상청구의 소 (1) _ 증거수집

by 장두식 변호사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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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간남 /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메신저를 통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 메신저로 불리우는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과 같은 다양한 메신저를 통하여 둘 만의 대화를 나누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를 통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신 의뢰인들 중에는 꼼꼼하게 카카오톡 대화 내역을 모두 증거로 가져다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고 고마운 증거임에는 틀림없으나, 워낙 부정행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은 대화가 많기 때문에 내밀한 카카오톡 대화를 모두 읽어보는 것은 직업적인 고통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1. 카카오톡 대화 내보내기에 관하여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셨다면, 카카오톡 1:1 대화 창의 환경설정 버튼을 누른 뒤,

카카오톡 대화 누르기를 클릭하시어 배우자가 상간남 / 상간녀와 주고받은 모든 대화를 txt 파일로 추출하세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내보내기 기능 사용

 

저는 의뢰인들로부터 전달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word 파일로 변환하여 천천히 정독하면서 
(i) 부정행위가 될 만한 내용, 
(ii) 두 사람의 감정변화(스킨십 포함)를 포함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대화내용, 
(iii) 기타 소장에 기재할 필요성이 있는 대화

를 분류하면서(별도의 표시를 하면서) 해당 대화를 분석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의 경우 카카오톡 대화만 word로 600장에 달하여 약 이틀 가량 해당 카카오톡 대화를 읽기만 하였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될 만한 대화를 추출해 내어 소장에서 구현하는 것이 상간남 / 상간녀를 상대로 진행하는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칼날을 날카롭게 가다듬는 경우,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부인을 할 수는 없구요, 결국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이 과도하니 적절한 금액으로 감액하여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해당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2. 상담 진행의 어려움에 관하여 

다만,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상간남 /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혼소송의 동시진행 여부에 대하여 많이 고민하십니다. 이혼절차를 완료한 뒤,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정을 지키는 선에서(마지막으로 용서하는 의미로) 상간남 /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만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은 이혼소송 제기여부에 대한 고민을 저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러한 선택은 각자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쉽사리 단정적인 의견을 전하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의 의뢰인의 경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파악했을 당시 아직 돌이 지나지 않은 아기가 있어 이혼 소송의 제기여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의 개인적인 상황에 대하여 함께 고민을 나눌 수는 있었으나 이혼 소송 제기여부에 대한 확답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오랜 논의 끝에,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여 부모 사이에 있었던 일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인지능력을 갖추게 될 경우, 아이의 선택에 따라 이혼소송 제기여부를 추후 다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절충안을 도출하였고, 의뢰인은 상간남 /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만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후, 부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조정 절차의 진행여부에 관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장은 일반적으로
(i) 당사자들의 지위
(ii)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iii) 손해배상 청구액에 대한 의견
(iv) 결론
(v) 피고의 주소보정 및 관할법원에 대한 의견 (피고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으로 구성됩니다. 상간남 / 상간녀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의 경우 재판부가 조정기일을 잡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지 않고 판결을 하는 것보다 조정을 통하여 원만한 해결을 먼저 권유하기 위함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들은 조정에 회부된 상태에서 상대방의 조정여부에 응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의 장점은 판결로 가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위자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며,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조정절차에 응하는 것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 / 상간녀와 합의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뢰인들은 손해배상 청구액의 액수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고의로' 조정절차를 결렬시켜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장두식 변호사가 진행하였던 사건 역시, 의뢰인이 꼭 판결문을 남겨 놓고 싶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조정 절차에서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지급하는 것보다 많은 조정금액을 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더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조정을 불성립시킨 뒤, 재판부의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먼저 '카카오톡 대화내용 내보내기'를 통하여 부정행위의 모든 대화내용이 담겨져 있는 텍스트를 꼭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담겨 있는 최소한의 자료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장두식 변호사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포스트에서는 상간남 / 상간녀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한 경우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핵심은 유사 사건과의 비교를 통하여 위자료 청구 금액을 감축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정보와 함께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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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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