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3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2,0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직장인으로서 전 회사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선배와 결혼을 한 신혼부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고, 아내는 상간남의 직장 선배로서 업무상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면서 가까워졌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의 사이가 소원해진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생각하였으나, 어느날 아내가 코로나 시국에 귀가를 하지 않고 무단 외박을 하게 되자 경찰서에 실종신고를 하였고, 추후 아내가 귀가한 뒤 자초지총을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장두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해준 경찰 신고내역, 아내가 후배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면밀히 분석한 뒤,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형태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 사건에 대하여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s://jangdoosik.tistory.com/58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목차는 나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에 맞추어 효과적인 증거를 꼼꼼히 확인한 뒤,
소장에 적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당사자들의 지위
2. 손해배상 청구권의 발생
가. 원고의 혼인생활
나.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다. 소결론
3. 손해배상 액수에 대하여
4. 결론
5. 피고의 주소보정 및 관할법원에 대한 의견 :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에 따라 보통재판적을 정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원고는 부득이 대법원 소재지의 관할법원인 귀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조, 민사소송규칙 제6조).
원고는 피고의 생년월일과 휴대폰 전화번호를 제외한 인적사항 일체를 알지 못하여 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 사건 소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 주시면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보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알지만 정확한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피고의 주소보정 및 관할법원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변론절차 진행]
상대방은 OOO와의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전제사실 자체를 다투었고 오히려 원고의 아내가 피고에게 먼저 연락하는 등 유부녀임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원인제공을 하였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장두식 변호사는 피고가 부정행위 이전에도 아내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제대로 사죄하지 않았다는 점, 아내는 회사에서 성추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 원고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충격을 받고 적응장애, 우을증, 수면장애 등으로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을 각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강력하게 재판부에 어필한 결과 2,000만 원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간녀 혹은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 사건은 의뢰인과 변호사의 긴밀한 의사소통, 그리고
손해배상 사건과 연관되어 있거나 이미 확정된 협의이혼 사건의 재판진행경과가 유기적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 사건의 상간남이 항소를 포기하여 해당 사건의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상간 손해배상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호흡하면서 상대방의 논리적인 허점을 파고들어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건에서 소송진행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면 장두식 변호사에게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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