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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손해배상소송의 格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 확보하는 방법

by 장두식 변호사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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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기하는 상간소송에서 CCTV 영상내역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배우자가 숙박업소를 드나드면서 부정행위를 하였고, 카드사용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일시를 특정할 수 있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 안전하고 합법적인 증거자료 확보방안인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CCTV 영상내역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증거보전신청 (민사소송법 제375조)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는 증거보전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증거보전신청은 상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목적물(CCTV 영상 소재지)의 지방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 상간소송을 제기한 후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1심, 2심 등) 법원에 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그러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제3자와 숙박업소 혹은 호텔에 출입을 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CCTV 영상자료는 매우 확실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이를 소송 준비과정에서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더욱이, 숙박업소의 CCTV 영상보관은 대개 10일에서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조속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는 신속하게 증거보전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고는 미리 영상 소지자(호텔 및 숙박업소) 관계자에게 연락하여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으며, 소송과 관련없는 제3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서는 녹화시간과 장소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만, 재판부의 증거보전 인용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서 작성예시

증거보전신청서는 다음과 같은 형태로 작성하면 됩니다.

'증거소지인이 소지한 호텔의 출입구, 카운터, 로비, 엘리베이터 주차장을 활영한 CCTV 영상녹화물의 2024. 1. 1. 00:00 부터 01:00까지의 촬영분'과 같은 형태로 확보하고자 하는 영상의 구체적인 위치와 시간을 특정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통하여 부정행위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한 뒤,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상간소송을 제기하면 되며 동시에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한 번에 2가지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하나의 재판에서 사용되는 증거 혹은 판결문은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재판의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언제든지 장두식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자료인 CCTV 영상내역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링크도 함께 드립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오늘도 여러분의 승소를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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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사법 전문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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