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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의 格/손해배상소송의 格

손해배상청구의소 (5) _ 800만 원 승소사례

by 장두식 변호사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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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8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1심에서 1,5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의 항소심 800만원 승소 확정 판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상고를 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판결에 따른 승소금액의 집행도 완료하였습니다).

 


[상대방의 항소장 제출]

저희 의뢰인(원고)는 25년 넘게 지방에 위치한 공기업을 다니면서 성인이 된 두 딸이 대학생활을 마치고
취직을 할 때까지 경제적인 뒷받침을 하면서 장모님도 함께 모시면서 살아온 집안의 가장입니다. 

제가 지난 이혼소송(8) _ 항소심 조정성공 포스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업무에 착수하면서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손해배상 청구의 소 (3)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jangdoosik.tistory.com/57

 

손해배상청구의소 (3) _ 1,500만 원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0개월 동안 진행한 상간남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1심에서 1,500만 원 승소한 실제 성공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해당 사건에서 상대방이

jangdoosik.tistory.com

 

상대방 항소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와 전처는 이혼사건의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전처의 재산분할청구권과 원고의 위자료채권을 상계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의무는 소멸하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을 관련판례로 주장했습니다. 부진정연대관계에서 상계의 절대적 효력을 인정한 해당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판결요지 중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를 한 경우에도 채권은 변제, 대물변제, 또는 공탁이 행하여진 경우와 동일하게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채권자와 상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채권자가 상계 내지 상계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존재를 알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지 아니한다.

 

[항소심 방어전략]

상대방은 원고와 전처가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사건을 종료하였으므로 피고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피고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하여

(i) 관련 이혼사건 항소심에서 전처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이혼사건 1심의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다는 점, 

(ii) 원고와 전처 사이에 재산분할로 주고받을 금액을 위자료로 상계하는 형태로 실무상 처리하는 형태로 조정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피고와 전처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 사건 소송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

을 각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모두 감안하여 판단한 항소심 판결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소심 판결문]

 

 

이처럼 항소심은 가해자인 배우자(전처)가 피해자(원고)에게 합의된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가해자인 배우자와 상간자(피고)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인 손해액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가해자인 배우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을 뿐(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등)이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각 근거로 내세워 피고가 원고에게 800만 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간자를 상대로 진행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청구의 타당성 및 승소가능성이 다양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형태의 소송을 진행하거나 소송 유지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상간 손해배상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 하면서 집요하게 상대방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드리기 위하여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장두식 변호사 직통전화 연결 : 010-4972-4079 (클릭시 전화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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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향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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