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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格/공무원 징계소송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소송 _ OO도 인사위원회 (1)

by 장두식 변호사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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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두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원경찰 중징계 처분 취소청구 사건에서 OO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중징계 처분 의결을

경징계로 변경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방어한 승소사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징계혐의자(이하 '의뢰인')는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던 중, 모임에서 만난 지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당긴 뒤 얼굴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자신의 등산용 배낭을 뒤져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위협하였으며,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을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폭행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OO도 인사위원회는 의뢰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55조 위반에 해당하여, 청원경찰법 제5조의 2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습니다. 

 

[관련법령]

징계처분과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3.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용 전에 적용된 법령에 따른 징계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이 법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같은 사유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제1항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제75조의2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면제 사유가 있는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청원경찰법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①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2.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②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③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징계) ① 관할 경찰서장은 청원경찰이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청원주에게 해당 청원경찰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제2항의 정직(停職)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청원경찰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제5조의2제2항의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에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제5조의2제2항의 견책(譴責)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⑤ 청원주는 청원경찰 배치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규정을 제정하여 관할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징계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⑥ 시ㆍ도경찰청장은 제5항에 따른 징계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주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이에 대하여 장두식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징계대상자가 청원경찰 품위를 손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찰청의 기소유예 처분이 잇었고, 설사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OO도지사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상훈에 의한 감경사유가 존재하며, 징계대상자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홀어머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어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곤궁한 상태에 처할 위험이 있고, 재범 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이 아니라 정직 처분 내지 경징계로 종결되어야 한다. 

 

실제 OO도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행한 구두 변론 및 처분결과에 대하여는 다음 게시글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두식 변호사는 다양하고 복잡한 사실관계의 정리와 법리검토가 필요한 공무원 징계 처분, 중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다양한 승소사례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무원 및 청원경찰 징계 처분의 취소를 구해야 하거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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